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훈령]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발행 2025.01.02·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고용차별개선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고용차별개선과
전화번호 04-●●●●-7569
담당자 김경민
등록일 2025-01-02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일부개정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일부개정(2025.1.1. 고용노동부 훈령 제530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2025.1.1.일부개정]
다음글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