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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촌진흥청· 행정규칙

농촌진흥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

발행 2019.04.03·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촌진흥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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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갈등의 예방 및 해결

제4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1.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와 식견이 있는 자 3. 그 외 사회적 신임도가 높은 자 등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농촌진흥청 소관 갈등관리 관련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갈등 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내용 ⑤ 당연직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 공무원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권을 가진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사항과 관련한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⑧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기피·회피) ① 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갈등 소관부서의 장은 갈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가, 업무관련 소속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갈등 소관부서의 장이 의장을 정한다. ③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의 활동) 협의회는 해당 갈등과 관련이 있는 현장의 확인, 이해당사자 면담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규칙을 제정하고 이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12조(갈등영향분석의 실시) ①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사회적 비용이나 갈등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령, 정책,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통보 의무) ① 각 소관부서의 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갈등 관리현황을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갈등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 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이해관계자별 입장 3. 갈등 진행상황 및 갈등요인 분석 4. 향후 갈등 조정방안 ② 각 소관부서의 장은 갈등관리 현황에 대한 기획재정담당관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4조(비밀유지 등) 위원회 위원 및 협의회 구성원 등은 위원회 및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책임경감 및 우대조치) ① 소속직원이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다. ② 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는 성과급 우대 또는 포상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기타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촌진흥청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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