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61cafdf-96c0-4530-92e1-e861f5fb49d5","doc_type":"law","title":"농촌진흥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n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n\n제2장 갈등의 예방 및 해결\n\n제4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n\n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n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n1.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n2.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와 식견이 있는 자\n3. 그 외 사회적 신임도가 높은 자 등\n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n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n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n\n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n2. 농촌진흥청 소관 갈등관리 관련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n3. 다양한 갈등 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n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n5.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n6. 기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n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n1. 회의일시 및 장소\n2. 참석위원 성명\n3. 회의내용\n⑤ 당연직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 공무원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권을 가진다.\n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사항과 관련한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⑦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n⑧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8조(위원의 해촉·기피·회피) ① 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n③ 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n\n제9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갈등 소관부서의 장은 갈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가, 업무관련 소속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n② 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갈등 소관부서의 장이 의장을 정한다.\n③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하여야 한다.\n④ 농촌진흥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n\n제10조(협의회의 활동) 협의회는 해당 갈등과 관련이 있는 현장의 확인, 이해당사자 면담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n\n제11조(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규칙을 제정하고 이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n\n제12조(갈등영향분석의 실시) ①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사회적 비용이나 갈등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령, 정책,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n\n제13조(통보 의무) ① 각 소관부서의 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갈등 관리현황을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1. 갈등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n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이해관계자별 입장\n3. 갈등 진행상황 및 갈등요인 분석\n4. 향후 갈등 조정방안\n② 각 소관부서의 장은 갈등관리 현황에 대한 기획재정담당관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n\n제3장 보 칙\n\n제14조(비밀유지 등) 위원회 위원 및 협의회 구성원 등은 위원회 및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n\n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6조(책임경감 및 우대조치) ① 소속직원이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다.\n② 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는 성과급 우대 또는 포상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n\n제17조(준용규정) 기타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04-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77367&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촌진흥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0:49:00+09:00"},{"id":"a6ee9fe9-99a9-4efc-9310-12bfe0273977","doc_type":"notice","title":"농약·비료류 ( 바스타 등 37품목) 입찰구매 공고(제2026-134호)","published_at":"2026-07-23T16:59:00+09:00"},{"id":"4273ebe6-22f8-4092-bf93-e72fa47da8dc","doc_type":"notice","title":"2027년 중간평가 대응 농업연구개발사업 종합성과분석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3T10:35:00+09:00"},{"id":"33ab330e-aa94-4e6b-b9ee-29a110e4c079","doc_type":"notice","title":"(연구용역)국산트랙터 부착형 기계적엽기 설계 및 제작","published_at":"2026-07-23T09:3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