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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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종합계획의 중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과제의 협의ㆍ조정을 위한 사항을 말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촉위원의 해촉)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제12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제13조(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제14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단계별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제16조(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제16조의2(조사)
제17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제18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19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제20조(국제협력 사업의 범위) 법 제15조에 따라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제21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2조(방위산업기술 보호 포상 등)
제22조의2(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보고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