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창업허브 공덕 AI·딥테크 허브배치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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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서울경제진흥원(SBA)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는 미래를 선도할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 발굴 및 집중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서울창업허브 공덕과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신규기업) 서울창업허브 공덕 입주이력이 없는 업력 7년 이네의 딥테크 분야 기술 보유기업…
서울경제진흥원(SBA)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는 미래를 선도할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 발굴 및 집중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서울창업허브 공덕과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신규기업) 서울창업허브 공덕 입주이력이 없는 업력 7년 이네의 딥테크 분야 기술 보유기업 / 10개사 내외
(입주기업) 4월 27일 기준 서울창업허브 공덕에 입주 중이며, 입주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딥테크 분야 기업 / 5개사 내외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5.04.04 ~ 2025.04.27 제외대상: <신청 제외대상>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개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③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중인 개인, 기업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개인, 기업 ※ 단, 입주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 수혜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 ⑤ 과거 본 시설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개인, 기업 ⑥ 기타 규정 상 규제사항의 위배 등으로 입주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개인, 기업 ⑦ 개인신용정보상 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용도 판단정보 등 이상이 있는 자 ⑧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에 해당되는 개인, 기업 ⑨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또는 업종 ⑩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인 개인, 기업 ⑪ 신청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제출 서류를 허위기재·누락한 개인, 기업 ⑫ 사기, 횡령, 고소 등 민사·형사상의 수사 진행 및 사업수행 또는 기업운영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선정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개인, 기업 ⑬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개인, 기업 ⑭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소관: (재)서울경제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본부 창업허브1팀 문의: 02-●●●●-2033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