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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발행 2025.01.03· 색인 2026.07.16 15:42·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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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선도기업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가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정책자금 지원대상: 일반기업 /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년 이상(공고일 기준)

스포츠산업 선도기업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가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정책자금 지원대상: 일반기업 /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년 이상(공고일 기준)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①~④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창업업력: 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5.01.03 ~ 2025.01.31 제외대상: 아래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 ▶ 부도,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당해연도(2025) 타 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유사 정부보조금 지원사업과 수혜가 중복되는 기업 ▶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지원사업에 수혜가 중복되는 경우 ▶ 신청 접수기간 내 자격기준 충족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기업의 “선도기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마감일 기준 신청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기업 대표자 해당)의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 결산년도 기준 개별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 최근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확약서 제출)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확약서 제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소관: 국민체육진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글로벌성장지원팀 문의: 02-●●●-1545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161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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