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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촌진흥청· 행정규칙

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

발행 2025.03.14·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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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누에 우수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누에 우수품종의 지정 및 페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 누에씨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 : 광역지자체 소속으로서 원누에씨와 보급누에씨의 생산 및 공급을 주관하는 단위 행정기관을 말한다. 2. 누에우수품종 : 누에유전자원을 이용하여 품종을 육성한 결과 우수한 특성과 고유의 성상을 갖춰 농촌진흥청장이 우수품종으로 지정한 원종 및 1대 교잡종을 말한다. 3. 기본누에씨 : 누에우수품종의 원종으로서 품종 고유의 성상 유지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유지ㆍ보존하고 있는 누에씨를 말한다. 4. 원원누에씨 : 농촌진흥청에서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에 공급하기 위하여 기본누에씨를 1차 증식한 누에씨를 말한다. 5. 원누에씨 :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에서 원원누에씨를 이용하여 2차 증식한 누에씨를 말한다. 6. 보급누에씨 :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 또는 누에씨 생산자가 원누에씨를 이용하여 우수품종별 교배형식에 따라 교배하여 생산된 1대 교잡종 누에씨를 말한다. 7. 병독 : 나방이 낳은 알을 통하여 다음 세대로 전염되는 미립자병의 병원체(Nosema bombycis)를 말한다. 8. 병독검사 : 미립자병 방제를 위하여 알을 낳은 암나방이나 누에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담당기관 등의 지정)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누에 우수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과 보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을 담당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 산업곤충과를 담당부서로 지정한다.

제2장 누에 우수품종의 지정 및 폐기

제4조(누에우수품종지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누에우수품종의 지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누에우수품종지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설치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는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5조(누에우수품종의 지정과 폐기)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누에우수품종을 지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② 누에우수품종을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누에고치 생산용 누에품종 가. 부화비율은 90% 이상일 것 나. 화용비율은 대조품종(기존품종) 또는 최근 지정된 3개 장려품종의 평균보다 동등하거나 높을 것 다. 고치 생산량은 대조품종(기존품종) 또는 최근 지정된 3개 장려품종의 평균보다 동등하거나 높을 것 라. 고치 실길이와 실량이 대조품종(기존품종) 또는 최근 지정된 3개 장려품종의 평균보다 동등하거나 긴 것 2. 특수용도 누에품종 가. 생리적 또는 생태적 특성이 우수하여 보급할 가치가 있는 것 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에 우수품종을 폐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우수품종의 고유 특성이 시험결과 제2항의 기준에 미달되어 우수품종으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3년 이상 계속적으로 농가 보급이 되지 않을 때 3.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6조(누에우수품종 지정에 대한 시험) ① 누에우수품종 지정에 대한 시험의 조사항목 및 조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시험장소 및 방법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정한다. ③ 시험시기는 춘기용 품종은 춘기성적을, 하추기용 품종은 추기성적을 기준으로 정한다. ④ 시험성적은 담당부서에서 종합 정리하여 누에우수품종 지정에 대한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장 우량 누에씨의 생산 및 공급

제7조(누에씨의 생산 및 공급)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누에 우수품종의 우량 누에씨를 안전하게 보전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업과학원장은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의 요청과 정책적으로 보급이 필요한 품종을 감안하여 원원누에씨를 생산하여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원원누에씨를 증식하여 원누에씨를 생산하며, 누에씨 생산자에게 보급누에씨 생산용 원누에씨를 공급한다. 다만, 농가소득증대와 우수품종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이 직접 보급누에씨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할 수 있다.

제8조(우량누에씨의 생산을 위한 관리) ① 국립농업과학원장과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누에우수품종의 원종이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누에씨의 품종간 혼종이 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최고 품질의 보급누에씨가 농가에 공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상자당 누에알 수 : 20,000립 이상 2. 상자당 누에알 무게 : 10g 이상 3. 정상란 비율 : 95% 이상 4. 실용 부화비율 : 90% 이상 5. 오교비율 : 1% 이하 ③ 국립농업과학원장은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에서 생산한 보급누에씨에 대하여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관내 생산자가 생산한 보급누에씨에 대하여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국립농업과학원장에 요청할 수 있다. ⑤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누에씨의 품질 조사결과, 보급누에씨 품질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생산한 누에씨에 대하여 농가보급의 중지 또는 증량보급 명령 등 농가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국립농업과학원장에 요청한 보급누에씨 품질 조사결과, 보급누에씨 품질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누에씨에 대하여 농가보급의 중지 또는 증량보급 명령 등 농가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누에씨의 병독검사) ① 국립농업과학원장과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생산한 누에씨에 대한 자체 병독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미립자병 방제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에서 자체검사를 마친 원누에씨와 보급누에씨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으며,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확인검사 시료채취 및 검사결과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미립자병원체(Nosema bombycis) 또는 유사미립자 포자(K79, S80, S85 등)가 발견되거나, 검사할 나방 등이 분실되어 없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며 불합격된 누에씨는 즉시 소각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④ 수입 또는 도입된 누에씨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병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누에씨의 생산계획 수립 및 보고)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매년 2월 말까지 당해연도의 원원누에씨, 원누에씨 및 보급누에씨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매년 1월 말까지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다음 연도에 필요한 품종별 원원누에씨의 수량을 생산요청하고, 당해연도 원누에씨와 보급누에씨 생산계획량을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누에씨의 생산 및 공급실적 보고)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당해연도의 원원누에씨, 원누에씨 및 보급누에씨 생산ㆍ공급실적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당해연도의 원누에씨 및 보급누에씨 생산ㆍ공급실적을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누에씨 생산 기술지도 및 교육)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은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 및 누에씨 생산자를 대상으로 누에씨 생산 및 병독검사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누에씨 생산자를 대상으로 누에씨 생산 및 병독검사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3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촌진흥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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