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55c22ba-b505-451b-8a22-e29a9dbd8465","doc_type":"law","title":"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누에 우수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누에 우수품종의 지정 및 페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 누에씨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 : 광역지자체 소속으로서 원누에씨와 보급누에씨의 생산 및 공급을 주관하는 단위 행정기관을 말한다.\n2. 누에우수품종 : 누에유전자원을 이용하여 품종을 육성한 결과 우수한 특성과 고유의 성상을 갖춰 농촌진흥청장이 우수품종으로 지정한 원종 및 1대 교잡종을 말한다.\n3. 기본누에씨 : 누에우수품종의 원종으로서 품종 고유의 성상 유지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유지ㆍ보존하고 있는 누에씨를 말한다.\n4. 원원누에씨 : 농촌진흥청에서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에 공급하기 위하여 기본누에씨를 1차 증식한 누에씨를 말한다.\n5. 원누에씨 :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에서 원원누에씨를 이용하여 2차 증식한 누에씨를 말한다.\n6. 보급누에씨 :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 또는 누에씨 생산자가 원누에씨를 이용하여 우수품종별 교배형식에 따라 교배하여 생산된 1대 교잡종 누에씨를 말한다.\n7. 병독 : 나방이 낳은 알을 통하여 다음 세대로 전염되는 미립자병의 병원체(Nosema bombycis)를 말한다.\n8. 병독검사 : 미립자병 방제를 위하여 알을 낳은 암나방이나 누에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n\n제3조(담당기관 등의 지정)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누에 우수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과 보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을 담당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 산업곤충과를 담당부서로 지정한다.\n\n제2장 누에 우수품종의 지정 및 폐기\n\n제4조(누에우수품종지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누에우수품종의 지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누에우수품종지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의 설치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는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n\n제5조(누에우수품종의 지정과 폐기)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누에우수품종을 지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n② 누에우수품종을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n1. 누에고치 생산용 누에품종\n가. 부화비율은 90% 이상일 것\n나. 화용비율은 대조품종(기존품종) 또는 최근 지정된 3개 장려품종의 평균보다 동등하거나 높을 것\n다. 고치 생산량은 대조품종(기존품종) 또는 최근 지정된 3개 장려품종의 평균보다 동등하거나 높을 것\n라. 고치 실길이와 실량이 대조품종(기존품종) 또는 최근 지정된 3개 장려품종의 평균보다 동등하거나 긴 것\n2. 특수용도 누에품종\n가. 생리적 또는 생태적 특성이 우수하여 보급할 가치가 있는 것\n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n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에 우수품종을 폐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n1. 우수품종의 고유 특성이 시험결과 제2항의 기준에 미달되어 우수품종으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n2. 3년 이상 계속적으로 농가 보급이 되지 않을 때\n3.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n\n제6조(누에우수품종 지정에 대한 시험) ① 누에우수품종 지정에 대한 시험의 조사항목 및 조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n② 시험장소 및 방법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정한다.\n③ 시험시기는 춘기용 품종은 춘기성적을, 하추기용 품종은 추기성적을 기준으로 정한다.\n④ 시험성적은 담당부서에서 종합 정리하여 누에우수품종 지정에 대한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n제3장 우량 누에씨의 생산 및 공급\n\n제7조(누에씨의 생산 및 공급)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누에 우수품종의 우량 누에씨를 안전하게 보전하여야 한다.\n② 국립농업과학원장은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의 요청과 정책적으로 보급이 필요한 품종을 감안하여 원원누에씨를 생산하여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n③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원원누에씨를 증식하여 원누에씨를 생산하며, 누에씨 생산자에게 보급누에씨 생산용 원누에씨를 공급한다. 다만, 농가소득증대와 우수품종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이 직접 보급누에씨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할 수 있다.\n\n제8조(우량누에씨의 생산을 위한 관리) ① 국립농업과학원장과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누에우수품종의 원종이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n②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누에씨의 품종간 혼종이 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최고 품질의 보급누에씨가 농가에 공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n1. 상자당 누에알 수 : 20,000립 이상\n2. 상자당 누에알 무게 : 10g 이상\n3. 정상란 비율 : 95% 이상\n4. 실용 부화비율 : 90% 이상\n5. 오교비율 : 1% 이하\n③ 국립농업과학원장은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에서 생산한 보급누에씨에 대하여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n④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관내 생산자가 생산한 보급누에씨에 대하여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국립농업과학원장에 요청할 수 있다.\n⑤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누에씨의 품질 조사결과, 보급누에씨 품질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생산한 누에씨에 대하여 농가보급의 중지 또는 증량보급 명령 등 농가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n⑥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국립농업과학원장에 요청한 보급누에씨 품질 조사결과, 보급누에씨 품질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누에씨에 대하여 농가보급의 중지 또는 증량보급 명령 등 농가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n\n제9조(누에씨의 병독검사) ① 국립농업과학원장과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생산한 누에씨에 대한 자체 병독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n②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미립자병 방제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에서 자체검사를 마친 원누에씨와 보급누에씨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으며,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확인검사 시료채취 및 검사결과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미립자병원체(Nosema bombycis) 또는 유사미립자 포자(K79, S80, S85 등)가 발견되거나, 검사할 나방 등이 분실되어 없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며 불합격된 누에씨는 즉시 소각하여 폐기하여야 한다.\n④ 수입 또는 도입된 누에씨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병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n\n제10조(누에씨의 생산계획 수립 및 보고)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매년 2월 말까지 당해연도의 원원누에씨, 원누에씨 및 보급누에씨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매년 1월 말까지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다음 연도에 필요한 품종별 원원누에씨의 수량을 생산요청하고, 당해연도 원누에씨와 보급누에씨 생산계획량을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1조(누에씨의 생산 및 공급실적 보고)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당해연도의 원원누에씨, 원누에씨 및 보급누에씨 생산ㆍ공급실적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당해연도의 원누에씨 및 보급누에씨 생산ㆍ공급실적을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2조(누에씨 생산 기술지도 및 교육)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은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 및 누에씨 생산자를 대상으로 누에씨 생산 및 병독검사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n②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누에씨 생산자를 대상으로 누에씨 생산 및 병독검사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n\n제4장 보칙\n\n제13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3-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652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6f08cb-0e79-40d4-9dc1-43275ffaf085","doc_type":"notice","title":"우분처리용 톱밥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29:00+09:00"},{"id":"7a53dc8a-98a9-415f-ad1e-57022b10c1b2","doc_type":"notice","title":"시약 및 초자류 등(UV용 일회용 큐벳 등 36품목)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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