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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실명예방사업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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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노인건강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한국실명예방재단/02-●●●-110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5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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