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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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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선정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지원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7000000013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다른 출처: T1_api, T1_api, T1_api,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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