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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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채의 발행) 사채에 물상담보(物上擔保)를 붙이려면 그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이하 "위탁회사"라 한다)와 신탁업자 간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4조(물상담보의 종류)
제5조(신탁업의 등록 등)
제6조 삭제 <1999.2.5>
제7조(업무의 감독) 신탁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제8조(업무의 검사)
제9조(업무 변경과 그 밖의 명령)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의 업무 또는 재산 상태가 기탁업(寄託業)을 집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을 명하거나 그 밖에 위탁회사와 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의 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 또는 임원해임 요구를 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의2(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신탁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채의 국외모집)
제2장 신탁증서 <개정 2011.5.30>
제12조(신탁계약) 신탁계약은 신탁증서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신탁증서의 기재사항) 신탁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분할발행 시의 기재사항)
제15조(분할발행에 대한 추가계약)
제16조(신탁증서의 보존과 열람)
제3장 사채 모집 <개정 2011.5.30>
제17조(모집공고)
제18조(사채 모집의 위임) 위탁회사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모집을 신탁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계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는 채권의 발행, 사채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19조(모집공고의 대행)
제20조(신탁업자의 사채인수)
제21조(채권의 분할 발행)
제22조(인수한 사채의 양도)
제23조(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제24조(사채총액 인수의 준용)
제25조(신탁증서의 등본 발급)
제26조(사채의 분할 발행 기간)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 그 최종회의 발행은 신탁증서 작성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7조(분할 발행과 사채총액의 감액)
제28조(합동사채의 발행)
제29조(사채의 분할 인수)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매회의 발행금액의 인수를 사채 총액의 인수로 본다.
제30조 삭제 <1999.2.5>
제4장 채권 <개정 2011.5.30>
제31조(채권의 기재사항) 신탁증서에 의한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2조(채권의 증명)
제33조(채권의 무효) 신탁증서에 의한 채권은 제32조의 증명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제34조(채권 발행의 대행)
제35조(채권발행 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신탁업자가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상법」 제479조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기재는 신탁업자가 하고, 「상법」 제480조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청구는 신탁업자에게 한다.
제5장 사채원부 <개정 2011.5.30>
제36조(사채원부의 기재사항)
제37조(등본의 작성)
제38조(발행자의 사채원부 작성 대행 및 등본 발급)
제39조(사채원부가 변경된 경우)
제40조(사채원부 변경 취급의 경우) 위탁회사,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가 사채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길 취급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문서로써 사채원부를 갖추어 둔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사채권자 집회 <개정 2011.5.30>
제41조(사채권자 집회의 소집)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는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채권자 집회(이하 "집회"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제42조(소집청구권)
제43조(자율적 집회 소집)
제44조(「상법」의 준용) 집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상법」 제3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집회의 의사)
제46조(사채인수자의 출석권)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 또는 그 대표자는 집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7조(신탁업자 대표자의 출석권) 신탁업자의 대표자는 집회가 제7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소집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집회 소집의 통지)
제49조(집회출석 요구권) 집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회를 소집한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회사에 통지하여 그 대표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결의무효선언 청구권)
제51조(결의사항) 집회의 결의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따로 신탁계약에서 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52조(의사록 작성과 열람)
제53조(비용의 부담) 집회의 비용은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가 소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회를 소집한 자가 부담한다.
제54조(결의의 집행자) 집회의 결의는 신탁업자가 집행한다. 다만, 그 성질이 신탁업자가 집행할 것이 아닐 때에는 집회에서 집행할 자를 정한다.
제55조(결의사항의 위임)
제56조(대표자의 취임 공고와 권한)
제57조(대표자의 해임과 권한 변경)
제58조(사채의 분할발행 시의 집회결의)
제7장 신탁계약의 효력 <개정 2011.5.30>
제59조(신탁업자의 의무) 신탁업자는 신의에 따라 공평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회사와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0조(물상담보의 귀속)
제61조(사채권자의 이익) 사채권자는 그 채권액에 따라 평등하게 담보의 이익을 받는다.
제62조(물상담보의 효력)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는 사채 성립 이전에도 그 효력이 생긴다.
제63조(「민법」, 「상법」의 적용 배제)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336조 및 「상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담보의 추가) 신탁업자는 위탁회사와의 계약으로써 담보를 추가할 수 있다.
제65조(담보의 변경) 신탁업자는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탁회사와의 계약으로써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6조(추가ㆍ변경 계약의 효력) 제64조와 제65조의 계약은 신탁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7조(추가ㆍ변경 계약의 공고 등)
제68조(담보권의 행사 범위)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은 총사채권자를 위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제69조(상환과 이자 지급)
제70조(기한의 이익 상실의 공고와 통지) 제69조에 따라 위탁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알려진 사채권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는 따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담보권의 실행)
제72조(강제집행)
제73조(채권 변제에 관한 권한)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채권 변제를 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제74조(지급 유예, 책임 면제 또는 화해) 신탁업자는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사채에 대하여 지급을 유예하거나 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책임을 면제하거나 화해할 수 있다.
제75조(소송행위) 신탁업자는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사채권자를 위한 소송행위를 하거나 파산절차에 따르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76조(완료사항의 공고와 통지) 신탁업자는 제71조,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른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알려진 사채권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는 따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77조(변제금의 지급)
제78조(특별대리인의 선임)
제79조(총사채권자의 대리행위) 이 법에 따라 총사채권자를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따로 각각 사채권자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제80조(보수의 청구)
제81조(비용의 상환)
제82조(우선변제의 수취)
제83조(공탁금)
제84조(담보물의 검사)
제85조(「민법」의 적용 배제) 신탁계약에 의한 질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324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장 신탁업무의 승계와 종료 <개정 2011.5.30>
제86조(신탁업자의 사임)
제87조(신탁업자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회사 또는 집회의 신청에 의하여 신탁업자를 해임할 수 있다.
제88조(승계자의 선임) 제86조제1항 단서 및 제87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임하거나 해임되었을 때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해산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다시 신탁업자를 선임하고 신탁업무를 승계하게 하여야 한다.
제89조(승계의 요식행위)
제90조(승계의 공고) 신탁업무의 승계는 제86조에 따른 경우에는 위탁회사와 이전 신탁업자 및 새로운 신탁업자가, 제88조에 따른 경우에는 위탁회사와 새로운 신탁업자가 지체 없이 각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알려진 사채권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는 따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승계자의 업무처리)
제92조(불법처분) 이전 신탁업자의 불법처분으로 인하여 질물(質物)을 점유한 자가 악의였을 때에는 새로운 신탁업자의 점유가 그 자 때문에 탈취된 것으로 본다.
제93조(인계절차)
제94조(감독) 승계에 관한 사무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제95조(종료의 공고) 신탁업자가 신탁업무를 마쳤을 때에는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장 등기 <개정 2011.5.30>
제96조(등기기간의 기산) 신탁회사가 등기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인가서 또는 등록증이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제97조(업무정지ㆍ등록취소 등의 등기) 금융위원회가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등기소는 금융위원회의 촉탁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8조 삭제 <1999.2.5>
제99조 삭제 <1999.2.5>
제100조(등기권리자)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 설정의 등기에 대해서는 신탁업자를 등기권리자로 한다.
제101조(담보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
제102조 삭제 <1999.2.5>
제10장 벌칙
제103조(벌칙) 제5조를 위반하여 신탁업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4조(벌칙)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파산관재인, 제78조의 특별대리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5조(과태료)
제106조 삭제 <199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