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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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7>
제2조(위원회의 업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1조에 따른 공적자금관리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민간위원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
제4조(위원회의 소집)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은행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5.4.20, 2016.5.31, 2016.8.31, 2018.10.30, 2019.6.25, 2020.3.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2023.12.5>
제5조의2(사무국 등)
제5조의3(관련 기관에의 보고요구 등)
제5조의4(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5(소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5조의6(소위원회의 운영)
제6조(최소비용의 원칙)
제7조(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예금대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5.29, 2009.7.27, 2014.12.30, 2016.3.29>
제8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제9조(약정의 비공개)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29>
제10조(약정체결대상 부실기업의 범위 등)
제11조 삭제 <2008.2.29>
제12조(백서의 발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발간하는 공적자금관리백서에는 공적자금의 지원실적 및 회수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