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대통령령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발행 2017.03.3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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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해배상신청)
제3조(사고조사)
제4조(심의 및 결정등)
제5조(결정등의 통지)
제6조(배상금의 지급)
제7조(지급보고 및 변상요구)
제8조(청구등의 알선)
제9조(소송의 원조)
제10조(정부재산에 대한 피해)
제1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알선하거나 소송을 지원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