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청소년노동교육을 위한 '교원 노동교육 지도역량 강화 연수' 운영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청소년노동교육을 위한 '교원 노동교육 지도역량 강화 연수' 운영 2026-07-27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전국 중등교원 대상 청소년노동교육지도교사양성연수 운영 -
보도자료
제목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청소년노동교육을 위한 '교원 노동교육 지도역량 강화 연수' 운영
등록일 2026-07-27
조회 136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전국 중등교원 대상 청소년노동교육지도교사양성연수 운영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 이하 ‘교육원’)은 이번 하계방학기간 동안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중등교원 등을 대상으로「2026년도 청소년노동교육지도교사양성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금번 연수는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노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일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내용은 △노동과 인간의 존엄 △다양한 노동과 노동인권 △노동인권의 보장 △노동인권 실천과 사회 참여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교육 수업지도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연수는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형 연수'로 참가자들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노동교육 수업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겨울방학 중에는 103명의 교원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이번 여름방학기간에는 162명의 교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원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교원 대상 노동교육지도역량강화 연수를 매년 실시하여 왔으며, 이번 연수를 통해 교원의 노동인권 감수성과 지도 전문성 강화에 따라 학생이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노동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원 이종선 원장은 “청소년이 노동의 가치와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자율적인 노동교육이 중요하다”라며 “교원들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노동교육을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학교교육팀 권민경(03-●●●●-7783)
첨부
260727_보도자료_청소년노동교육을 위한 중등교원 대상 지도교사 양성(한국고용노동교육원)_최종.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260727_보도자료_청소년노동교육을 위한 중등교원 대상 지도교사 양성(한국고용노동교육원)_최종.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첨부: 260727_보도자료_청소년노동교육을 위한 중등교원 대상 지도교사 양성(한국고용노동교육원)_최종.hwpx 다운로드]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27.(월) 06:00 (2026. 7. 27.(월) 석간)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청소년노동교육을 위한 '교원 노동교육 지도역량 강화 연수' 운영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전국 중등교원 대상 청소년노동교육지도교사양성연수 운영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 이하 ‘교육원’)은 이번 하계방학기간 동안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중등교원 등을 대상으로「2026년도 청소년노동교육 지도교사양성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금번 연수는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노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일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내용은 △노동과 인간의 존엄 △다양한 노동과 노동인권 △노동인권의 보장 △노동인권 실천과 사회 참여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교육 수업지도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연수는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형 연수'로 참가자들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노동교육 수업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 시연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겨울방학 중에는 103명의 교원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이번 여름방학기간에는 162명의 교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원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교원 대상 노동교육지도역량강화 연수를 매년 실시하여 왔으며, 이번 연수를 통해 교원의 노동인권 감수성과 지도 전문성 강화에 따라 학생이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노동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원 이종선 원장은 “청소년이 노동의 가치와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자율적인 노동교육이 중요하다”라며 “교원들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노동교육을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청소년노동교육지도교사양성연수(하계) 교육개요서 2.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소개자료 담당 부서 학교교육팀 책임자 팀 장 조윤진 (03-●●●●-7780) 담당자 연구원 권민경 (03-●●●●-7783) [붙임1] 청소년노동교육지도교사양성연수(하계) 교육개요서 1. 교육목적 지도교사로서 노동의 가치 및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청소년의 균형감 있는 노동가치관 정립을 위한 지도역량 강화 노동권 조력자로서의 역량 향상 및 다양한 학교노동교육 수업 사례 적용을 통한 학교 노동교육 활성화 도모 2. 과정 개요 (과 정 명) 2026년도 청소년노동교육지도교사양성연수(하계) (교육대상)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중등교원 등 교육일정, 기간(시간), 방법 계획인원 비고(교육대상) 2026.7.13.(월)∼7.15.(수), 2박 3일(21H), 집합/합숙 15명 직업계고 교원 2026.7.20.(월)∼7.22.(수), 2박 3일(21H), 집합/합숙 15명 직업계고 교원 2026.7.27.(월)~7.29.(수), 2박 3일(21H), 집합/합숙 36명 중등교원 2026.7.29.(수)~7.31.(금), 2박 3일(21H), 집합/합숙 36명 중등교원 2026.8. 3.(월)~8. 5.(금), 3일(21H), 집합/비합숙 25명 중등교원 2026.8. 5.(수)∼8. 7.(금), 2박 3일(21H), 집합/합숙 20명 직업계고 교원 2026.8.10.(월)∼8.12.(수), 2박 3일(21H), 집합/합숙 20명 직업계고 교원 (교육시간) 21H * 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 시, 교육 수료 및 직무연수시간(21H) 이수 (교육장소)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 육 비) 무료 3. 교육프로그램 과목명 교육내용 시간 계 21H 청소년노동교육의 이해 • 청소년 노동교육의 내용 및 의미 • 노동인권과 노동인권 감수성 이해 및 청소년노동교육의 중요성 • 국내·외 청소년 노동교육의 현황 • 선진국 노동교육 특징과 시사점 강의(2H) 노동과 인간의 존엄 • 노동의 의미와 개인적·사회적 가치 • 노동과 노동인권의 발전 • 노동인권의 국제규범과 헌법적 가치 강의(2H) 실습사례(1H) 다양한 노동과 노동인권 • 노동시장과 고용 형태의 변화 • 성·연령 등에 따른 다양한 노동과 차별 실태 • 숨겨진 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 강의(1H) 실습사례(1H) 노동인권의 보장 • 노동자의 권리와 임금의 개념 • 노하계약과 노동 시간 • 노동조합의 이해 및 역할과 노동3권 강의(2H) 실습사례(1H) 노동인권 실천과 사회 참여 • 노동과 일터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 디지털 혁명과 노동의 미래 • 노동과 연대 강의(2H) 실습사례(1H) 청소년을 위한 핵심 노동법 사례 • 아르바이트를 위한 노동법 • 직촉법 등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보건 보호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및 대처방안 • 실제 현장 사례 및 청소년 권리보호방안 강의(2H) 교육과정연계 노동인권교육 수업지도방법 •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 소개 • 통합·융합 교과형 노동인권 수업 사례 • 교과·창체활동 맞춤형 노동인권 수업 시연 • 수업설계 역량 향상을 위한 AI 적용 방법 등 사례토의(3H) 지도역량 향상을 위한 액션플랜 • 지도 역량 향상을 위한 수업지도안 작성 - 수업지도안 구성 및 세부내용의 이해 - 교육의 목적과 목표설정 및 수업안의 세부적 내용 • 수업 적용 방법 토의 및 발표 - 수업지도안 팀별 공유 및 피드백 - 수업 적용 방법 논의 등 사례토의(2H)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소개자료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KELI ; Korea Employment and Labor Institute, 이하 ‘교육원’) 은 1990년 한국노동교육원으로 설립 된 이후,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한국기술 교육대학교와 통합·운영 되다가, 2020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을 근거로 독립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재출범 □ 교육원의 설립목적 (교육원법 제1조) : (대상) 노사관계 당사자와 고용노동 업무 종사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고 용노동교육을 실시하여 : (수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 전문성을 강화하며 노동관계 문제 해결역량을 제고함으로써 : (목적)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에 기여 □ 교육원의 주요 기능 (교육원법 제6조) : ① 근로자 및 사업주 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② 고용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에 대한 직무 교육, ③ 청소년·청년 등 국민 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④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⑤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의 양성 및 관리, ⑥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수집, 통계작성 및 간행물 발간 등 □ 주요연혁 - 한국노동교육원 설립 : 1990년 - 교육 대상 확대 : 고용노동부 공무원 직무교육(1999년) 청소년 등 일반 국민(2004년) - 기관 및 근거 법률 폐지: 2008.12 * 기존의 관련 기능은 한국기술교육대로 이관 - 독립기관 (노동부 12개 산하기관 중 하나) 으로 재출범 : 2020.10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다시 제정(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