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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발행 2022.06.2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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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9, 2022.5.31>

제2조 삭제 <2017.1.17>

제3조(학생선발방법)

제4조(학칙)

제5조(교육과정 등)

제5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총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의3(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5조의4(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제6조(학점당 이수시간 등) 법 제6조에 따른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습과정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9>

제7조(실습시설의 지정 등)

제8조(기숙사생활) 대학의 학생은 재학기간 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숙사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삭제 <2007.11.30>

제10조(총장 등)

제11조(교원 등)

제12조(학비지원과 조건이행)

제13조(학비 지원의 중단) 학생이 정학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 동안 학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4조(경비 부담)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9.9.29, 2013.3.23>

제15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자와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금 지원 등 지원에서 우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09.9.29, 2013.3.23>

제16조(부설교육기관 등) 법 제11조에 따라 대학에 다음 각 호의 부설교육기관과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9.29, 2012.1.25, 2022.6.28>

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제17조(「고등교육법」 등의 적용)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과 교육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조건이행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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