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4a60256-4961-43c2-9c88-1d2949df57e5","doc_type":"law","title":"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9, 2022.5.31>\n\n제2조 삭제 <2017.1.17>\n\n제3조(학생선발방법)\n\n제4조(학칙)\n\n제5조(교육과정 등)\n\n제5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총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5조의3(학위심화과정의 운영)\n\n제5조의4(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n\n제6조(학점당 이수시간 등) 법 제6조에 따른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습과정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9>\n\n제7조(실습시설의 지정 등)\n\n제8조(기숙사생활) 대학의 학생은 재학기간 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숙사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n\n제9조 삭제 <2007.11.30>\n\n제10조(총장 등)\n\n제11조(교원 등)\n\n제12조(학비지원과 조건이행)\n\n제13조(학비 지원의 중단) 학생이 정학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 동안 학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n\n제14조(경비 부담)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9.9.29, 2013.3.23>\n\n제15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자와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금 지원 등 지원에서 우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09.9.29, 2013.3.23>\n\n제16조(부설교육기관 등) 법 제11조에 따라 대학에 다음 각 호의 부설교육기관과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9.29, 2012.1.25, 2022.6.28>\n\n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n\n제17조(「고등교육법」 등의 적용)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과 교육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n\n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조건이행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2-06-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3459&type=HTML&mobileYn=&efYd=2022062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