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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통일부· 행정규칙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발행 2025.11.04·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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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저장된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스템"이라 함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통해 전자적으로 구축된 자료 및 그 관리ㆍ활용과 관련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관리책임자"라 함은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자로서 시스템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장비를 관리하거나, 프로그램의 개선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업무담당자"라 함은 통일부 소속 직원으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자로부터 시스템 사용 및 접근에 대한 권한(이하 "사용ㆍ접근권한"이라 한다)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기본원칙) 관리책임자, 관리자, 업무담당자 이외에는 누구도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없다.

제4조(시스템 운영위원회) ①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시스템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시스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혁신부장, 교육운영부장,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교육총괄과장, 교육개발과장, 경영지원과장, 시민교육협력과장, 미래세대교육과장, 원내교육운영과장, 스마트교육팀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스템 접근권한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과의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3. 시스템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업무담당자 이용 제한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① 운영위원회는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스마트교육팀장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스템과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및 보안대책 수립 2. 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운영 통제 3. 사고발생시 즉각적인 대응과 시스템 복구 4. 기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

제6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시스템 운영과 활용에 관한 사항 2. 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시스템 장애예방 및 보안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관리자의 임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스템 관련 장비의 설치, 운영, 증설 및 교체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통신망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스템 보안관리 구축ㆍ유지에 관한 사항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그 범위를 정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자는 자료 유출방지, 인원통제 등 기술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담당자의 임무) 업무담당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담당업무 관련 FAQ 게시판 관리 및 운영 2. 담당업무 관련 질의응답 게시판 운영

제9조(업무담당자 계정 관리) ①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담당자 계정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리자는 시스템의 사용 목적, 필요성, 사용빈도 등을 검토한 후 신청업무에 따라 사용ㆍ접근권한을 정하여 계정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업무담당자는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인하여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통보 받는 즉시 그 사용ㆍ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사용ㆍ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담당자 준수사항) ① 업무담당자는 계정과 비밀번호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는 업무목적 외에 정보를 활용하여서는 안 되며,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업무담당자가 타인에게 본인 또는 다른 업무담당자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노출하여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담당자 및 노출된 계정 소유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11조(시스템 운영)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장애로 인한 중요 정보의 손상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2. 시스템상의 정보 손상에 대비하여 백업장치를 갖출 것 ② 관리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스템의 가동을 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국가 통신망 마비 등으로 인해 시스템의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스템 개선ㆍ보수ㆍ증설 또는 장애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가동을 정지하는 경우 관리자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시스템 운영중단 사유, 기간을 명시하여 공지사항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어도 시스템 운영중단 3일전에는 공지를 하여야 한다(사유가 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시스템 개선) ① 관리자는 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문의사항, 요청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는 시스템 사용 중에 입력항목, 입력방식 등 관련 프로그램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별지2호의 작업처리 의뢰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자는 수정ㆍ보완 요구사항의 목적, 변경효과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프로그램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 ① 특정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수집 범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②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업무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업무담당자는 시스템 이용 중 인지한 개인정보 또는 법인의 기밀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의 자료를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출력하는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 완료된 경우 즉시 이를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외부기관에의 제공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실태점검 등) ① 관리책임자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스템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업무담당자에 대해 문제점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담당자는 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업무담당자의 자료 무단 유출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해당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통일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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