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6.24, 1996.5.1, 2008.1.7, 2010.9.28, 2016.10.19, 2021.1.1, 2023.8.21, 2024.9.11>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한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되거나 기록이 처리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1.1.1>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제6조(기록의 보존) 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 이 경우 관련기록은 그 본 기록에 합철한다. <개정 1991.6.24>
제2장 재판확정기록의 보존
제7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보존)
제8조(보존기간)
제9조(보존절차)
제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
제3장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제10조(보존기간)
제11조(보존절차)
제11조의2(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제12조(합철보존)
제13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가보존)
제14조(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송치결정서(「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3호의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 및 같은 항 제64호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 등을 포함한다)는 사건수리통지서와 합철한 후,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하여 보존한다. <개정 2008.1.7, 2021.1.1, 2023.8.21, 2024.9.11>
제4장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기록의 보존 <개정 2021.1.1>
제15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의 보존)
제16조(보존기간)
제17조(보존절차)
제4장의2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 <개정 2021.1.1>
제17조의2(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기간)
제17조의3(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절차)
제5장 재판서의 보존
제18조(보존기간) 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개정 2008.1.7>
제19조(보존절차)
제1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 보존절차)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을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일부로서 보존하되, 약식명령문만을 검색하거나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제6장 기록의 열람 등 <개정 2008.1.7>
제20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제20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제20조의3(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사준칙 제6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라 불기소사건기록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허가여부의 결정 등)
제2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의 제한)
제22조의2(소송관계인의 부동의 확인 절차)
제22조의3(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의 예외)
제23조 삭제 <2008.1.7>
제24조(서증조사등)
제24조의2(서증조사 및 문서송부절차)
제25조(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등)
제26조(재판서등의 등ㆍ초본 교부 청구)
제27조 삭제 <2008.1.7>
제7장 기타 보존사무처리
제28조(형사사건기록보존부 기재요령)
제29조(기록의 대출)
제29조의2(영상녹화물의 대출)
제29조의3(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대출)
제29조의4(사법경찰관에 대한 기록 대출 요청)
제29조의5(사법경찰관의 대출 등 신청)
제30조(기록의 폐기)
제31조(창고관리)
제32조(각종 대장의 전자적 처리) 사건기록,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 등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대장의 기재 및 보존은 검찰기록물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