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49e65f9-2a8d-4031-80fc-ff0dbe44bf9c","doc_type":"law","title":"검찰보존사무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6.24, 1996.5.1, 2008.1.7, 2010.9.28, 2016.10.19, 2021.1.1, 2023.8.21, 2024.9.11>\n\n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한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되거나 기록이 처리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1.1.1>\n\n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n\n제6조(기록의 보존) 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 이 경우 관련기록은 그 본 기록에 합철한다. <개정 1991.6.24>\n\n제2장 재판확정기록의 보존\n\n제7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보존)\n\n제8조(보존기간)\n\n제9조(보존절차)\n\n제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n\n제3장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n\n제10조(보존기간)\n\n제11조(보존절차)\n\n제11조의2(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n\n제12조(합철보존)\n\n제13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가보존)\n\n제14조(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송치결정서(「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3호의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 및 같은 항 제64호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 등을 포함한다)는 사건수리통지서와 합철한 후,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하여 보존한다. <개정 2008.1.7, 2021.1.1, 2023.8.21, 2024.9.11>\n\n제4장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기록의 보존 <개정 2021.1.1>\n\n제15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의 보존)\n\n제16조(보존기간)\n\n제17조(보존절차)\n\n제4장의2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 <개정 2021.1.1>\n\n제17조의2(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기간)\n\n제17조의3(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절차)\n\n제5장 재판서의 보존\n\n제18조(보존기간) 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개정 2008.1.7>\n\n제19조(보존절차)\n\n제1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 보존절차)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을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일부로서 보존하되, 약식명령문만을 검색하거나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n\n제6장 기록의 열람 등 <개정 2008.1.7>\n\n제20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n\n제20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n\n제20조의3(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사준칙 제6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라 불기소사건기록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n\n제21조(허가여부의 결정 등)\n\n제2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의 제한)\n\n제22조의2(소송관계인의 부동의 확인 절차)\n\n제22조의3(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의 예외)\n\n제23조 삭제 <2008.1.7>\n\n제24조(서증조사등)\n\n제24조의2(서증조사 및 문서송부절차)\n\n제25조(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등)\n\n제26조(재판서등의 등ㆍ초본 교부 청구)\n\n제27조 삭제 <2008.1.7>\n\n제7장 기타 보존사무처리\n\n제28조(형사사건기록보존부 기재요령)\n\n제29조(기록의 대출)\n\n제29조의2(영상녹화물의 대출)\n\n제29조의3(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대출)\n\n제29조의4(사법경찰관에 대한 기록 대출 요청)\n\n제29조의5(사법경찰관의 대출 등 신청)\n\n제30조(기록의 폐기)\n\n제31조(창고관리)\n\n제32조(각종 대장의 전자적 처리) 사건기록,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 등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대장의 기재 및 보존은 검찰기록물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무부령","published_at":"2024-09-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5295&type=HTML&mobileYn=&efYd=2024091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검찰보존사무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e223e40-08c6-4b71-97ff-5a38dd878200","doc_type":"notice","title":"포항교도소 2개동 내진보강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7-31T14:02:00+09:00"},{"id":"d7f2ff92-8512-4103-9625-90185dadd132","doc_type":"notice","title":"지능형 이민행정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published_at":"2026-07-31T11:03:00+09:00"},{"id":"dcc1fb49-29d6-4504-a728-7a9f6b050ea9","doc_type":"notice","title":"[대구소년원]2026년도 제3회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여성감호실무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