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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발행 2019.06.2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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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인권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 보존ㆍ관리의 원칙)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자료의 진본성(眞本性)ㆍ무결성(無缺性)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의 보존기간)
제4조(자료의 보존ㆍ관리)
제5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