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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서울창업허브 창동 입주기업 모집

발행 2024.08.01· 색인 2026.07.16 15:42· 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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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창업기업을 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창업허브 창동』에서는 입주공간 제공 및 집중 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창업기업을 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창업허브 창동』에서는 입주공간 제공 및 집중 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서울창업허브 창동과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우수창업기업 정의 : 연내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가능 기업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우수한 사업아이템 및 사업 수행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

- 입주시작 전일(2024.08.31)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사업자등록 완료), 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른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관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 '22.6.29]) - 입주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본 시설로의 주소 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해외기업·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3개월 이내) - ‘서울창업허브 창동‘ 중점 지원에 따라 창조산업분야(확장현실, 영상, 1인 미디어, 웹툰/만화/캐릭터, 게임·e스포츠) 창업기업은 대면평가 가점 1점 부여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4.08.01 ~ 2024.08.19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또는 창업기업(제외사항은 하단 참고사항 참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또는 창업기업. 다만,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 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 또는 창업기업은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창업기업 - 과거 본 시설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 서울창업허브(공덕, M+, 창동, 성수)의 경우, 7대 거점시설(창업허브 공덕·M+·창동·성수, 핀테크랩, 서울AI허브, 바이오허브) 수혜(입주) 이력이 있는 경우 -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은 서울창업허브와 타창업지원시설에 중복입주 불가(본점 및 지점 모두 포함) 소관: 서울경제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허브2팀 문의: 02-●●●●-2724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015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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