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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발행 2019.04.2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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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운용세칙은 기금지원사업의 선정·지원 및 사후관리, 업무의 위탁범위, 기금회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연구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며,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지원대상사업자의 선정·지원 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르는 회계 4. 사업준비금 등 기금의 운용 5. 사업자에 대한 사업진도, 사업완료, 사업성과 등 사후관리 6. 기금운용·관리 세부규정 작성·시행 7. 투자조합 출자사업에 관한 업무 8.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위탁하는 업무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외부전문가 및 내부관계자로 구성한 위원회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삭제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과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을 둔 운용총칙 2.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자금운용계획 3. 기금조성계획 4.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등의 첨부서류 ③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3장 기금의 회계

제6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채권관리관 및 기금재산관리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분장규정에서 정하는 기금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지출관은 기금담당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탁기관에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회계관계 직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계정의 설치·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계정의 잔고 중 20일 이내에 사용계획이 없는 사업준비금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 운용방식에 따라 기금을 효과적으로 증식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계리) ①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운용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계리하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과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사업의 재원별 편성·집행·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납입) ① 기금수입징수관 및 재무관 업무를 수행하는자가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출연금, 전입금 또는 기타의 수익금 등을 납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수입원인행위를 하고, 기금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통지서를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지출) ① 기금수입징수관 및 재무관 업무를 수행하는자가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으로부터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기금지출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 및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27조 내지 제29조에 따른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지출절차에 따른다.

제11조(기금배정요구서의 제출)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기금사용계획을 포함한 기금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배정요구서를 검토한 후 기금의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입징수관 및 재무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수탁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73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③수탁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준비금의 운용) ①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자산운용지침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자산운용지침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수탁기관의 장은 영 제35조와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의 사업준비금을 운용하되,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④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의 운용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장부의 비치) ① 기금수입징수관 및 재무관은 기금징수부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기금지출관은 기금지출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를 기록 비치하고, 그 기록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취급금융기관) ①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대출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이하"기금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이 운용세칙과 대여약정에 따라 기금대출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기금사업의 시행

제17조(기금사업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그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금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업시행계획안 중 연구개발융자(이하 "융자"라 한다) 사업시행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지원분야 및 내용 2. 기금지원조건 및 신청절차 3. 수탁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4. 기금취급금융기관의 명칭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사업시행계획을 주요일간지에 안내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 ①수탁기관의 장은 매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지원한다. 출연 및 경상보조사업 등의 지원대상자는 기금운용계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침 등에 의하고, 융자지원대상자는 연도별 융자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접수된 신청과제 중에서 선정한다. <이하 삭제>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전문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6조 제1항의 기금취급금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③수탁기관의 장은 융자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소요자금의 변동 및 담보부족 등의 사유가 있는 선정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결정액 및 사업내용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제19조(출연 및 경상보조 지원사업 등) 출연 및 경상보조 등의 지원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 활동과 인력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의 진흥·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과학관 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3.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전시용장비·관련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 4.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의 지원

제20조(융자지원대상사업 및 융자한도) 융자지원대상사업 및 융자한도는 매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융자지원의 제외대상) 삭제

제22조(융자자금의 지출) ①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융자는 수탁기관의 장과 기금취급금융기관의 장이 체결한 대여약정에 따라 자금을 대여 받아 융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장은 융자대상사업자의 융자신청을 받아 융자결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금의 자금 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자금 범위 내에서 대여하며, 요청액이 기금의 자금보유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융자지원의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자금을 대여 받아 융자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은 대여 받은 자금의 운용실적을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이자율 및 상환방법) ① 사업자에 대한 융자의 이자율 및 그 밖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련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사업자는 융자의 원금을 3년 이내의 거치 후 4년 이내에 연 4회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매 3개월마다 납입한다.

제24조(채권보전) ① 기금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융자를 할 때에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별도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보전에 따른 손익은 기금취급금융기관에 귀속한다.

제25조(융자의 사후관리) ①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수탁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기금취급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시행한다. 다만, 정부에서 선정·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융자지원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②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의 검토와 필요한 경우에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출장조사를 할 수 있다. 1.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진행상황을 파악하는 사업진도관리 2. 사업을 완료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추진결과를 확인하는 사업완료관리 3. 사업을 완료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결과의 기업화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는 사업성과분석 4. 기타 수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정해진 기일 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의 사업진도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진도보고서(사업기간중 매1년 경과 후 1월 이내) 2. 사업완료보고서(사업완료 후 2월 이내) 3. 사업성과보고서(사업완료 후 융자계약시 정하는 기간동안 연1회) 4.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

제26조(투자조합의 결성·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벤처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을 결성하고 기금을 출자할 수 있다.

제27조(출자금의 상환) ① 출자금의 상환은 투자조합의 존속기간 및 투자조합 규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투자조합의 출자에 의한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한국은행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8조(출자의 사후관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의 사후관리는 수탁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투자조합 규약서 및 관련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행한다.

제5장 보칙

제29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출연 또는 융자받은 자는 지정된 용도 외에 그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으로부터 출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에 전용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때 또는 동일한 사업으로써 다른 기술개발자금을 중복지원 받아 사업을 완료하거나 진행중인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자금지원을 즉시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운용실적의 보고)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월별 기금운용실적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현황 2. 기금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3. 지원사업계획의 주요내용 변경 4. 지원자금의 회수내역

제31조(지도·감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에게 위탁하여 수탁기관이 수행한 기금의 운용·관리 결과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32조(위탁 및 대여취급수수료) ①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관리수수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지급시에는 수탁기관의 소요예산을 검토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② 기금취급금융기관에 대한 대여취급수수료는 대하대출방식에 의한 차액금리를 적용하고 그 한도는 융자취급잔액의 1.0/100범위 내에서 별도의 대여약정에서 정한다.

제33조(기금운용·관리 규정) 수탁기관의 장은 각 사업별로 사업자의 선정·지원절차, 기금의 운용 관리 등 이 운용세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세칙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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