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4258766-a954-45f7-86a8-aabb55343a81","doc_type":"law","title":"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운용세칙은 기금지원사업의 선정·지원 및 사후관리, 업무의 위탁범위, 기금회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장 기금의 운용·관리\n\n제3조(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연구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며,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기금지원대상사업자의 선정·지원\n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작성\n3.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르는 회계\n4. 사업준비금 등 기금의 운용\n5. 사업자에 대한 사업진도, 사업완료, 사업성과 등 사후관리\n6. 기금운용·관리 세부규정 작성·시행\n7. 투자조합 출자사업에 관한 업무\n8.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위탁하는 업무\n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외부전문가 및 내부관계자로 구성한 위원회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③ 삭제\n\n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과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을 둔 운용총칙\n2.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자금운용계획\n3. 기금조성계획\n4.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등의 첨부서류\n③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5조 삭제\n\n제3장 기금의 회계\n\n제6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채권관리관 및 기금재산관리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분장규정에서 정하는 기금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지출관은 기금담당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탁기관에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n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회계관계 직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n\n제7조(기금계정의 설치·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n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계정의 잔고 중 20일 이내에 사용계획이 없는 사업준비금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 운용방식에 따라 기금을 효과적으로 증식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n\n제8조(기금의 계리) ①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운용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계리하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과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n② 수탁기관의 장은 사업의 재원별 편성·집행·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다.\n\n제9조(기금의 납입) ① 기금수입징수관 및 재무관 업무를 수행하는자가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출연금, 전입금 또는 기타의 수익금 등을 납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수입원인행위를 하고, 기금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n② 한국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통지서를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10조(기금의 지출) ① 기금수입징수관 및 재무관 업무를 수행하는자가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으로부터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n② 기금지출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 및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27조 내지 제29조에 따른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지출절차에 따른다.\n\n제11조(기금배정요구서의 제출)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기금사용계획을 포함한 기금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2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배정요구서를 검토한 후 기금의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② 기금수입징수관 및 재무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n\n제13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수탁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73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결산개요\n2. 수입지출결산\n3.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n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n③수탁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4조(사업준비금의 운용) ①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자산운용지침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②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자산운용지침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n③수탁기관의 장은 영 제35조와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의 사업준비금을 운용하되,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n④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의 운용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n\n제15조(회계장부의 비치) ① 기금수입징수관 및 재무관은 기금징수부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② 기금지출관은 기금지출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③ 수탁기관은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를 기록 비치하고, 그 기록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n\n제16조(기금취급금융기관) ①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대출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이하\"기금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n② 제1항에 의한 기금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이 운용세칙과 대여약정에 따라 기금대출업무를 수행한다.\n\n제4장 기금사업의 시행\n\n제17조(기금사업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그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금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업시행계획안 중 연구개발융자(이하 \"융자\"라 한다) 사업시행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기금의 지원분야 및 내용\n2. 기금지원조건 및 신청절차\n3. 수탁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n4. 기금취급금융기관의 명칭\n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사업시행계획을 주요일간지에 안내 공고하여야 한다.\n\n제18조(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 ①수탁기관의 장은 매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지원한다. 출연 및 경상보조사업 등의 지원대상자는 기금운용계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침 등에 의하고, 융자지원대상자는 연도별 융자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접수된 신청과제 중에서 선정한다. <이하 삭제>\n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전문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6조 제1항의 기금취급금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n③수탁기관의 장은 융자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소요자금의 변동 및 담보부족 등의 사유가 있는 선정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결정액 및 사업내용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n\n제19조(출연 및 경상보조 지원사업 등) 출연 및 경상보조 등의 지원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n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 활동과 인력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n2. 과학기술의 진흥·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과학관 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n3.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전시용장비·관련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n4.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의 지원\n\n제20조(융자지원대상사업 및 융자한도) 융자지원대상사업 및 융자한도는 매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n\n제21조(융자지원의 제외대상) 삭제\n\n제22조(융자자금의 지출) ①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융자는 수탁기관의 장과 기금취급금융기관의 장이 체결한 대여약정에 따라 자금을 대여 받아 융자한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장은 융자대상사업자의 융자신청을 받아 융자결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금의 자금 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자금 범위 내에서 대여하며, 요청액이 기금의 자금보유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융자지원의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n④ 기금의 자금을 대여 받아 융자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은 대여 받은 자금의 운용실적을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23조(이자율 및 상환방법) ① 사업자에 대한 융자의 이자율 및 그 밖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련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n② 사업자는 융자의 원금을 3년 이내의 거치 후 4년 이내에 연 4회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매 3개월마다 납입한다.\n\n제24조(채권보전) ① 기금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융자를 할 때에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별도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보전에 따른 손익은 기금취급금융기관에 귀속한다.\n\n제25조(융자의 사후관리) ①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수탁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기금취급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시행한다. 다만, 정부에서 선정·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융자지원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n②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의 검토와 필요한 경우에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출장조사를 할 수 있다.\n1.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진행상황을 파악하는 사업진도관리\n2. 사업을 완료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추진결과를 확인하는 사업완료관리\n3. 사업을 완료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결과의 기업화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는 사업성과분석\n4. 기타 수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정해진 기일 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의 사업진도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n1. 사업진도보고서(사업기간중 매1년 경과 후 1월 이내)\n2. 사업완료보고서(사업완료 후 2월 이내)\n3. 사업성과보고서(사업완료 후 융자계약시 정하는 기간동안 연1회)\n4.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n\n제26조(투자조합의 결성·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벤처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을 결성하고 기금을 출자할 수 있다.\n\n제27조(출자금의 상환) ① 출자금의 상환은 투자조합의 존속기간 및 투자조합 규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한다.\n② 수탁기관의 장은 투자조합의 출자에 의한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한국은행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n\n제28조(출자의 사후관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의 사후관리는 수탁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투자조합 규약서 및 관련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행한다.\n\n제5장 보칙\n\n제29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출연 또는 융자받은 자는 지정된 용도 외에 그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n②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으로부터 출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에 전용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때 또는 동일한 사업으로써 다른 기술개발자금을 중복지원 받아 사업을 완료하거나 진행중인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자금지원을 즉시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n\n제30조(기금운용실적의 보고)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월별 기금운용실적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 기금의 운용현황\n2. 기금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n3. 지원사업계획의 주요내용 변경\n4. 지원자금의 회수내역\n\n제31조(지도·감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에게 위탁하여 수탁기관이 수행한 기금의 운용·관리 결과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n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n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n\n제32조(위탁 및 대여취급수수료) ①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관리수수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지급시에는 수탁기관의 소요예산을 검토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n② 기금취급금융기관에 대한 대여취급수수료는 대하대출방식에 의한 차액금리를 적용하고 그 한도는 융자취급잔액의 1.0/100범위 내에서 별도의 대여약정에서 정한다.\n\n제33조(기금운용·관리 규정) 수탁기관의 장은 각 사업별로 사업자의 선정·지원절차, 기금의 운용 관리 등 이 운용세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n\n제3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세칙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04-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7788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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