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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_공공조달_계약이행확인_불공정_ 사건_집계데이터

발행 2025.11.10· 색인 2026.08.09 14:26·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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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기업의 불공정행위신고 : 조달청이 물품·용역을 구매·공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아래 6개 유형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조달업체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짓서류 제출) 입찰·계약, 납품검사 등 관련 서류 위·변조, 거짓 서류 제출

1. 조달기업의 불공정행위신고 : 조달청이 물품·용역을 구매·공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아래 6개 유형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조달업체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 (거짓서류 제출) 입찰·계약, 납품검사 등 관련 서류 위·변조, 거짓 서류 제출 (직접생산 위반)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타사 완제품 납품, 전 과정 하청생산 등〉 (원산지 위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라벨갈이 등〉 (계약규격 위반)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 (우대가격 위반)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한 가격보다 계약상품*의 시장거래가격이 낮은 경우 * 성능·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상품 포함 (우수제품 부정지정)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음 - 해당신고의 년도별 신고건의 조사사건 통계 정보

분류: 공공행정 제공기관: 조달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불공정조달,조사,부당이득,신고,사건,조치,위반,원산지 수정일: 2025-11-10

출처 및 이용

출처: 조달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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