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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주차장법 시행령

발행 2025.08.1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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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제2조(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의2 삭제 <1996.6.4>

제3조(무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제3조의2 삭제 <2009.7.7>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5조(무료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제5조의2 삭제 <2000.7.27>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제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제10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제11조(기존 시설물)

제11조의2(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법 제19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11조의3(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19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제1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2조의4(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2조의6(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제12조의7(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

제12조의8 삭제 <2016.2.11>

제12조의9(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12조의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제12조의11(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21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2.20>

제12조의1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의13(위원의 해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그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12조의14(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16>

제12조의15(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제12조의16(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ㆍ항목 및 방법) 법 제19조의23제6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8.10.23>

제12조의17(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

제12조의18(부기등기의 절차 등)

제12조의19(부기등기의 내용)

제12조의20(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제13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제14조(보조)

제15조(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제16조(감독)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삭제 <1997.12.31>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8.10.23, 2024.8.16>

제19조 삭제 <2008.7.31>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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