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350e67c-eaee-4a2c-b558-f6c4770467fc","doc_type":"law","title":"주차장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n\n제2조(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2조의2 삭제 <1996.6.4>\n\n제3조(무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n\n제3조의2 삭제 <2009.7.7>\n\n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n\n제5조(무료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n\n제5조의2 삭제 <2000.7.27>\n\n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n\n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n\n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n\n제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n\n제10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n\n제11조(기존 시설물)\n\n제11조의2(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법 제19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n\n제11조의3(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19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n\n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n\n제1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n\n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n\n제12조의4(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n\n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n\n제12조의6(보수업의 등록기준 등)\n\n제12조의7(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n\n제12조의8 삭제 <2016.2.11>\n\n제12조의9(등록취소 등의 기준)\n\n제12조의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n\n제12조의11(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21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2.20>\n\n제12조의1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2조의13(위원의 해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그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n\n제12조의14(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16>\n\n제12조의15(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n\n제12조의16(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ㆍ항목 및 방법) 법 제19조의23제6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8.10.23>\n\n제12조의17(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n\n제12조의18(부기등기의 절차 등)\n\n제12조의19(부기등기의 내용)\n\n제12조의20(부기등기의 말소 신청)\n\n제13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n\n제14조(보조)\n\n제15조(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n\n제16조(감독)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n\n제16조의2 삭제 <1997.12.31>\n\n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n\n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8.10.23, 2024.8.16>\n\n제19조 삭제 <2008.7.31>","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8-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3373&type=HTML&mobileYn=&efYd=202508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주차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