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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발행 2025.09.16·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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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위탁가정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가정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아동보호자립과 문의: 아동권리보장원/02-●●●●-85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55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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