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9.3.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제2조(적용 범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통계 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2.12>
제2장 인사기록
제3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제5조(인사관리 서류)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제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제8조(인사 및 성과 기록의 정리 및 변경)
제8조의2(성과평가 등의 결과 통보) 공무원의 성과평가, 정책평가 또는 감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장은 그 정보를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3 삭제 <2011.12.6>
제9조(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제10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제11조(전력 조회)
제12조(선서문)
제3장 임용과 발령
제13조(시험 요구 및 구비서류)
제14조(임용후보자 추천)
제15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제16조(임용 및 임용제청)
제17조 삭제 <2020.9.22>
제18조 삭제 <2020.9.22>
제19조(임용 시 본인 동의서의 첨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을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임용 적합 여부 심사)
제20조의2(당연 퇴직 사유 등의 확인)
제20조의3(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업무 분야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임용하려는 사람이 같은 항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는 복수국적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서류 반려 및 보완) 제20조에 따라 시험요구서, 임용 서류 또는 임용제청 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2조(정원ㆍ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원ㆍ현원 대비표를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ㆍ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4항에 따른 정원배정표의 작성 단위로 한다. <개정 2016.11.22>
제23조(전보 사전승인)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7항에 따른 전보 사전승인 신청은 전보 사전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개정 2016.11.22>
제24조(파견근무 및 결원 보충의 협의)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파견근무 협의 신청은 파견근무 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결원 보충이 인정되는 파견의 경우에는 결원 보충의 협의 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25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제26조(인사발령 통지서)
제27조(발령 대장)
제4장 인사관계보고 등
제28조(인사 보고)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승급, 국내훈련, 국외훈련, 국외출장, 포상, 사망,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복직, 겸임, 파견근무 또는 전출, 전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령일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발령일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9조(관보 등의 게재)
제30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해당 부처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경유 등)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이 영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소속 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32조(증명서 등의 발급)
제33조(인사 통계보고의 구분)
제34조(통계보고의 단계)
제35조(통계의 작성 및 제출방법) 제33조제2항의 통계는 전산프로그램에 따라 작성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전체 공무원 통계조사)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총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각자의 인사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37조(통계조사의 협조) 인사혁신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협조를 받아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통계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1.11.30>
제37조의2 삭제 <2023.12.12>
제37조의3 삭제 <2023.12.12>
제37조의4 삭제 <2023.12.12>
제37조의5 삭제 <2023.12.12>
제37조의6 삭제 <2023.12.12>
제37조의7 삭제 <2023.12.12>
제37조의8 삭제 <2023.12.12>
제5장 보칙 <신설 2016.11.22, 2023.12.12>
제38조(서식) 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각종 서식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인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