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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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행정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조달정책 수립ㆍ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조달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공조달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과 의제에 자문ㆍ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위원장이 사전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부하는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관련 부처간 연계ㆍ협력 등이 필요한 정부 정책결정 사항 2. 시장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ㆍ심의가 필요한 사항 3. 기타 새로운 업무의 수행, 조달정책 방향 전환 등 조달청의 기능과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민간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유관부처 공무원 등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조달청장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조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민간위원 연임 여부는 위원회 참여율, 자문ㆍ심의 등의 충실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결정한다. ⑥ 유관부처, 단체, 협회 등의 특정직책 보유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후 그 직책의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당해 위원직을 자동 승계하며, 승계 받은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관부처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1. 유관부처 소관사항 또는 전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소관 정부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조달청장이 진행)는 각 국별로 외부 협조가 필요한 주요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정기(연 2회) 또는 수시로 개최하며 유관부처와 정책사전 조율 및 지지기반 확보를 통해 정책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⑤ 위원이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제9조(회의결과 통보)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위원회 회의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회의결과와 사후처리 사항을 종합하여 청장 및 각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
제10조(기능) 의제가 특정분야로 국한되고 해당분야 전문가의 기술적ㆍ전문적인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로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구매분과위원회) 공공구매 제도, 혁신조달 및 판로 지원, 기술 서비스, 품질관리, 가격정책 등 물품ㆍ용역구매 관련 주요사항 자문ㆍ심의 2. (공공시설분과위원회) 공사계약제도, 시설기획, 총사업비검토, 공사관리 등 시설공사 관련 주요사항 자문ㆍ심의 3. (전략비축물자분과위원회) 원자재시장분석, 비축품목ㆍ기간, 원자재비축ㆍ방출제도 등 원자재비축 관련 주요사항 자문ㆍ심의 4. (디지털공정조달 및 조달정보화 등) 나라장터 개선, 목록관리 등 조달정보화, 디지털공정조달, 국유재산 등 기타 주요사항 자문ㆍ심의
제11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공공구매 및 시설, 전략비축물자, 디지털공정조달, 조달정보화 등)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외부위원은 해당분야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민간전문가 자격은 각 분과위원회별로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소관 국장급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조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유관부처, 단체, 협회 등의 특정직책 보유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후 그 직책의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당해 위원직을 자동 승계하며, 승계 받은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분과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제13조(회의)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관부처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1. 유관부처 소관사항 또는 특히 전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소관 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2.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분야별로 외부의 협조가 필요한 주요 의제를 발굴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되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⑤ 위원이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14조(간사)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 분과위원장이 지정하는 서기관(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5조(회의결과 통보) ① 간사는 분과위원회 회의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회의결과와 사후처리 사항을 종합하여 분과위원장 및 각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사항
제16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자기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 자기와 법률상 특수 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5.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ㆍ조사에 관여한 사항 등 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조사ㆍ연구의뢰) ①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ㆍ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경비지급)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심의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재검토 기간)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규정 발령 후 2026년 7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