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2ea1438-4480-4a7a-8c66-3894d970805a","doc_type":"law","title":"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행정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조달정책 수립ㆍ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조달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공조달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과 의제에 자문ㆍ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n\n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공공조달 발전위원회\n\n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위원장이 사전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부하는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n1. 관련 부처간 연계ㆍ협력 등이 필요한 정부 정책결정 사항\n2. 시장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ㆍ심의가 필요한 사항\n3. 기타 새로운 업무의 수행, 조달정책 방향 전환 등 조달청의 기능과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등\n\n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은 민간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유관부처 공무원 등을 구성할 수 있다.\n③ 위원장은 조달청장으로 한다.\n④ 민간위원은 조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n⑤ 민간위원 연임 여부는 위원회 참여율, 자문ㆍ심의 등의 충실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결정한다.\n⑥ 유관부처, 단체, 협회 등의 특정직책 보유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후 그 직책의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당해 위원직을 자동 승계하며, 승계 받은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n\n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n\n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n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관부처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n1. 유관부처 소관사항 또는 전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소관 정부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n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③ 회의(조달청장이 진행)는 각 국별로 외부 협조가 필요한 주요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정기(연 2회) 또는 수시로 개최하며 유관부처와 정책사전 조율 및 지지기반 확보를 통해 정책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n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n⑤ 위원이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n\n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n\n제9조(회의결과 통보)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위원회 회의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n② 소관부서는 회의결과와 사후처리 사항을 종합하여 청장 및 각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3장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n\n제10조(기능) 의제가 특정분야로 국한되고 해당분야 전문가의 기술적ㆍ전문적인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로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n1. (공공구매분과위원회) 공공구매 제도, 혁신조달 및 판로 지원, 기술 서비스, 품질관리, 가격정책 등 물품ㆍ용역구매 관련 주요사항 자문ㆍ심의\n2. (공공시설분과위원회) 공사계약제도, 시설기획, 총사업비검토, 공사관리 등 시설공사 관련 주요사항 자문ㆍ심의\n3. (전략비축물자분과위원회) 원자재시장분석, 비축품목ㆍ기간, 원자재비축ㆍ방출제도 등 원자재비축 관련 주요사항 자문ㆍ심의\n4. (디지털공정조달 및 조달정보화 등) 나라장터 개선, 목록관리 등 조달정보화, 디지털공정조달, 국유재산 등 기타 주요사항 자문ㆍ심의\n\n제11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공공구매 및 시설, 전략비축물자, 디지털공정조달, 조달정보화 등)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외부위원은 해당분야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민간전문가 자격은 각 분과위원회별로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n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소관 국장급으로 한다.\n④ 민간위원은 조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⑤ 유관부처, 단체, 협회 등의 특정직책 보유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후 그 직책의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당해 위원직을 자동 승계하며, 승계 받은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n\n제12조(분과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n\n제13조(회의)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n②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관부처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n1. 유관부처 소관사항 또는 특히 전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소관 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n2.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③ 회의는 분야별로 외부의 협조가 필요한 주요 의제를 발굴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되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n④ 회의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n⑤ 위원이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n\n제14조(간사)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 분과위원장이 지정하는 서기관(또는 사무관)이 된다.\n\n제15조(회의결과 통보) ① 간사는 분과위원회 회의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n② 소관부서는 회의결과와 사후처리 사항을 종합하여 분과위원장 및 각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4장 기타사항\n\n제16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n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n2. 자기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n3. 자기와 법률상 특수 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n4.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n5.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ㆍ조사에 관여한 사항 등\n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n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n\n제17조(조사ㆍ연구의뢰) ①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ㆍ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8조(경비지급)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심의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정한다.\n\n제20조(재검토 기간)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규정 발령 후 2026년 7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ministry_code":"PPS","ministry_name":"조달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2-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578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조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02b8b41-cbeb-4e9f-b1ff-0ef24eb18a75","doc_type":"notice","title":"26년 육군 오토바이(1800cc 이상) 구매","published_at":"2026-07-28T19:58:00+09:00"},{"id":"2cd0092d-668c-44f8-a30e-f5155b5ab7f2","doc_type":"notice","title":"26년 해병대 고소작업차","published_at":"2026-07-28T19:57:00+09:00"},{"id":"ef427083-9c5e-41e3-9d03-4281806d4b6a","doc_type":"notice","title":"26년 육군 진동식롤러","published_at":"2026-07-28T19:56:00+09:00"},{"id":"0145a6d7-7140-4d67-b910-f0d3dd6de8a5","doc_type":"notice","title":"2026년 tbn교통방송 청취율 및 성과측정 조사","published_at":"2026-07-28T17:51:00+09:00"},{"id":"61a80321-d193-4d74-bd5a-6eb4dab0a06c","doc_type":"notice","title":"수질 자동측정기기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처리 방안 마련","published_at":"2026-07-28T17:3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