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 2지구(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특구개발계획 변경(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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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특구의 명칭ㆍ위치 ○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지식서비스R&D 2지구) ○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내리리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내리리 일원 ○ 면 적(변경) - 기 정 : 541,186㎡ - 변 경 : 541,336㎡(증 150㎡) 3. 특구의 개발 필요성 ○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대구경북 지역의 재활의료 관련 잠재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특화 기능과 지원기능 및 재활산업 연구공간 도입 필요 ○ 산ㆍ학ㆍ연 연계 R&D 시설 및 산업시설, 주거시설 등 복합개발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과학기술지식의 창출, 이전 및 활용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연구개발 견인형 혁신클러스터 구축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 : 특구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 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개발사업(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 일반산업단지 지정 면적 - 기 정 : 541,186㎡ - 변 경 : 541,336㎡(증 15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 적용 5. 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 시행자 :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6. 특구개발사업 시행방법 ○ 시행방법 : 공영개발 7. 재원조달방법(변경) ○ 지가상승 및 공사비 상승에 따라 당초 사업비 2,637억원에서 192억원 증가한 2,892억원으로 산정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2,829억원)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자체재원 및 경산시 재정지원을 통해 조달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개발계획 참조(도면 게재 생략)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도면 게재 생략)
다. 업종배치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도면 게재 생략)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변경) ○ 주택유형별 공급계획(기정)
○ 주택유형별 공급계획(변경)
10.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실시계획 수립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12.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3. 환경보전계획 ○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참조 ○ 해당 특구의 산업시설용지(산업, 연구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발계획 참조 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9. 1. 2 ~ 2028. 12. 31 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다. 문화ㆍ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라. 도시경관계획 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 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17.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도면은 아래 관련기관에서 열람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5) - 경상북도 디지털메타버스과(☎ 054-880-2433) - 경산시 도시과(☎ 053-810-5538) - 경상북도개발공사 스마트도시사업처(☎ 054-650-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