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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여성가족부·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발행 2025.10.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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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ㆍ발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6>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

제10조(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양육, 가족교육ㆍ상담 등 가족구성원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제12조(가정의 날)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ㆍ가정ㆍ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

제2장 건강가정정책

제13조 삭제 <2011.9.15>

제14조 삭제 <2011.9.15>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7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제18조(계획수립의 협조)

제19조(교육ㆍ연구의 진흥)

제20조(가족실태조사)

제3장 건강가정사업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제21조의3(위기가족긴급지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위기가족긴급지원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가공 또는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1조의4(위기가족긴급지원에 대한 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족긴급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제23조(가족단위 복지증진)

제24조(가족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제27조(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제29조(가정의례)

제30조(가정봉사원)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제32조(건강가정교육)

제33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성평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2025.10.1>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제35조의2(가족센터)

제35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센터 또는 가족센터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5.4.22>

제35조의4(사업수행실적 평가)

제5장 보칙

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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