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2c78041-98a2-4cbd-b394-c353c6f4a6a0","doc_type":"law","title":"건강가정기본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ㆍ발전되어야 한다.\n\n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6>\n\n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n\n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n\n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n\n제7조(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n\n제8조(혼인과 출산)\n\n제9조(가족해체 예방)\n\n제10조(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n\n제11조(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양육, 가족교육ㆍ상담 등 가족구성원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n\n제12조(가정의 날)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ㆍ가정ㆍ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n\n제2장 건강가정정책\n\n제13조 삭제 <2011.9.15>\n\n제14조 삭제 <2011.9.15>\n\n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n\n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17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n\n제18조(계획수립의 협조)\n\n제19조(교육ㆍ연구의 진흥)\n\n제20조(가족실태조사)\n\n제3장 건강가정사업\n\n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n\n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n\n제21조의3(위기가족긴급지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위기가족긴급지원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가공 또는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21조의4(위기가족긴급지원에 대한 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족긴급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n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n\n제23조(가족단위 복지증진)\n\n제24조(가족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n\n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n\n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n\n제27조(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n\n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n\n제29조(가정의례)\n\n제30조(가정봉사원)\n\n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n\n제32조(건강가정교육)\n\n제33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여야 한다.\n\n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n\n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성평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2025.10.1>\n\n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n\n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n\n제35조의2(가족센터)\n\n제35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센터 또는 가족센터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5.4.22>\n\n제35조의4(사업수행실적 평가)\n\n제5장 보칙\n\n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37조(과태료)","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869&type=HTML&mobileYn=&efYd=202510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건강가정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0c54d5-3df8-45f8-a16c-c207606a1a29","doc_type":"notice","title":"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published_at":"2026-07-22T16:22:00+09:00"},{"id":"9f861014-1eea-423f-8508-15bfa40e90c0","doc_type":"notice","title":"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21T17:27:00+09:00"},{"id":"3168a632-b54d-497f-ab02-28b3913fb7c5","doc_type":"notice","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published_at":"2026-07-16T15:37:00+09:00"},{"id":"04935d08-fdef-40eb-94e9-7803e08bdc6b","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2fd34dfb-4f4e-436c-9cda-e97aa1ba81a6","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