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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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관리기관"이라 함은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주거지역"이라 함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제13조에 따른 용지분류 중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거지역 내 설치된 산업시설 부속 기숙사 등 사업자(장)이 비용부담을 하는 시설은 주거지역에서 제외한다. 3."사업자(장)"라 함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 다만, 처리구역 내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4."폐수관로"라 함은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설치부담금"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 7."사용료"라 함은 처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 8."계량기"라 함은 오ㆍ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2장 오ㆍ폐수의 유입
제4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③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지역의 오ㆍ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할 경우 미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여부에 대한 관리기관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검사 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 할 수 없다.
제6조(배수설비의 구조)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관리기관은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내경 15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ㆍ종점ㆍ합류점ㆍ굴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이하의 스크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사업자가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 폐쇄, 구조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유량조정조 설치)폐수 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100mg/L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산유량계 등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해당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② 유량계의 형식은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 등 장치는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⑦ 관리기관은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수세식화장실의 설치)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삭 제>
제13조(배출기준) 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경우의 배출허용기준은 해당 고시를 따른다.
제14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① 관리기관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방류)토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는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③ 오ㆍ폐수 배출사업자는 자체 방지시설 등의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해 배출량 및 농도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처리시설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오염농도의 산정을 위한 채수 등을 목적으로 방문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설치 부담금의 부담
제15조(설치 부담금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사업자 2.「하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 3.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제16조(설치 부담금의 부과방법) ① 관리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부담금을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고지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지할 수 있으며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 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 설치 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부담금을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설치 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설치 부담금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자의 폐업ㆍ도산ㆍ유입제외승인 또는 유입처리승인취소처분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 등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설치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 정지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사용료의 부담
제18조(사용료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다만, 관리기관은 월 사용료가 3,000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용료의 합이 월간사용료 총액의 0.3%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제할 수 있다. 2.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사용료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사용료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제20조(사용료의 부과방법) ① 관리기관은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당월 사용료는 익월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중 관로 유지관리비는 납부된 달의 익월 15일 까지 폐수관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21조(추가비용의 추징) ①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서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사업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관리ㆍ사용 및 징수유예
제22조(설치 부담금 관리 및 지원) ①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으로 국가가 투자한 설치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관리한다. ② 국가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시설의 증설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의 관리 및 사용) ① 시설개선충당금은 이를 징수한 처리시설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용역, 연구개발등의 용도 2. 추가비용 선납부 3. 기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대표회 등에서 건의하는 용도
제24조(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별도관리 등) ① 환경개선특별회계, 원인자부담 등 처리시설의 설치재원이 다를 경우에는 원인자, 오염물질의 종류 또는 관련회계에 적합하도록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별도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시설 설치재원을 별도로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관련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제25조(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등) ①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대상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는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관리기관은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이의신청) ① 이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토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27조(가산금)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8조(독촉 등)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기관은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29조(강제징수) ①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기관은 환경부장관에게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절차는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 6의 규정에 의한다.
제30조 <삭 제>
제31조(사용의 제한)관리기관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관리기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에도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이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입량 산정방법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양도ㆍ상속ㆍ합병ㆍ법원경락 등으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법원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기존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신설로 간주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부담금을 부과한다.
제7장 사업자 대표회
제34조(구성 및 운영) ① 처리시설별로 6인 이상 20인 이내의 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 대표회를 둔다. ② 사업자 대표회에는 대표와 간사 각 1인을 둔다. ③ 사업자 대표회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35조(기능)사업자 대표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 규정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 2.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체대표자 간담회 등
제36조(의결)사업자 대표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