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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발행 2021.07.0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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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제3조(기본원칙) 해양공간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8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11조(해양공간계획의 준수)

제3장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제13조(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

제14조(해양용도구역의 관리)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제16조(협의 절차)

제17조(협의내용의 이행)

제4장 해양공간정보 관리 등

제18조(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제19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20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장 보칙

제21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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