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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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제2조(적용범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4.12, 2001.4.30, 2005.6.30, 2012.4.27>
제3조(광역도로) 법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0.4.12, 2006.3.29, 2007.4.20, 2012.4.27>
제4조(광역철도)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제4조의3(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5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3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4.30, 2002.12.26, 2005.6.30, 2007.4.20, 2012.4.10, 2012.4.27>
제7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 2008.2.29, 2013.3.23>
제8조(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의2(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의3(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제9조의2(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견조정 등)
제9조의3(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도로의 노선인정 공고의 내용 및 방법은 「도로법」 제19조에 따른다.
제9조의4(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법 제7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도로사업시행자(이하 "도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받아 시행할 수 있는 도로사업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9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 법 제7조의7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의6(도로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9조의7(도로사업 계획의 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
제9조의8(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 법 제7조의7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의9(도로사업의 준공검사)
제9조의10(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제9조의11(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
제9조의12(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제9조의13(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9조의14(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내용 등)
제9조의15(환승편의성 검토의 대상 등)
제10조(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법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6, 2025.10.21>
제10조의2(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절차 등)
제11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제11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3(권역별 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권역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별표 1에 따른 권역별로 각각 구성한다. <개정 2025.10.21>
제11조의4(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의5(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교통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21>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9.6.16, 2000.4.12, 2004.1.20, 2005.6.30, 2011.1.17, 2012.8.22>
제13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제14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 국가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연도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납입하되, 납입 시기는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관리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의2(환승센터 등의 건설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등)
제14조의3(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비용의 분담 등)
제14조의4(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5조(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완료한 때 또는 그에 관한 승인ㆍ인가ㆍ허가ㆍ준공검사ㆍ사용검사를 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부담금의 감면)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7.4.20, 2012.4.27, 2014.2.5, 2015.12.28, 2016.8.11>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방법 등)
제17조의2(부담금의 납입) 시ㆍ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에 귀속되는 분을 부담금을 수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2.8.22, 2014.3.11, 2018.9.18, 2023.5.9, 2023.7.7>
제17조의3(사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7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17조의5(부담금의 사용용도) 법 제11조의6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이나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을 말한다. <개정 2023.5.9>
제18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제1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부과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