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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발행 2021.03.3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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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관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를 말한다. 3. "건축물관리점검"이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말한다. 4.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되어 건축물관리점검을 실시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50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 권한을 위탁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법 제24조 및 제5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심의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평가대상) 법 제24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물의 용도, 연면적, 층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경우(이 경우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국토안전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 정기점검에 대하여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구조안전 점검(이하 "구조강화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우 나.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 산정기준의 100분의 70미만의 금액으로 점검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라. 건축물관리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평가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국토안전관리원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기간을 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안전관리원장은 관리자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검토 후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리자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장은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6조(평가의 기준)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예비평가

제7조(예비평가의 실시 등) ①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제4조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하여 영 별표2에 따른 점검책임자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예비평가(이하 "예비평가"라 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하여 자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비평가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평가를 수행하는 자(이하 "예비평가자"라 한다)를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예비평가자는 예비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건축물관리점검 결과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관리자 등에게 현장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예비평가 시 필요한 경우 신기술ㆍ신공법 등을 적용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예비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은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르며,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서식에 따른다. 1. 정기점검 평가항목 및 배점 가. 법규유지 : 20점 나. 기능유지 : 14점 다. 에너지 및 친환경 : 6점 라. 구조안전 : 30점 마. 화재안전 : 20점 바. 구조강화점검 : 20점 사. 공작물 : 10점 아. 종합의견 : 10점 2. 긴급점검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구조안전 : 60점 나. 화재안전 : 40점 3.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구조안전 : 40점 나. 화재안전 : 30점 다. 에너지 성능 등 : 20점 라. 공작물 : 10점 마. 종합의견 : 10점 4. 안전진단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진단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 5점 나. 자료조사ㆍ분석의 적정성 : 10점 다.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15점 라. 각종 시험ㆍ분석의 적정성 : 10점 마.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 15점 바.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 10점 사. 평가결과의 적정성 : 15점 아. 보수ㆍ보강 방법의 적정성 : 10점 자. 종합결론의 적정성 : 10점

제8조(예비평가 결과 통보 등) ①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예비평가 결과를 별지 제5호부터 제8호서식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안전관리원장으로부터 예비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예비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장에게 평가결과에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법, 영,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지침과 다르게 평가된 경우 2. 행정 착오 3.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등록 오류 4. 평가결과가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평가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평가위원회 심의 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 심의 요청) ① 국토안전관리원장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에 관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에는 예비평가표, 예비평가 결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보고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가 제출되면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심의

제10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0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영 제38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속한 행정기관장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영 제3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 건설관련법령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위원이 영 제3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38조제6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신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평가위원회 심의 구성ㆍ운영 등)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심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回避)에 관하여는 영 제3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은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회의ㆍ심의 등에서 제척(除斥)된다.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ㆍ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ㆍ심의 등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 심의 또는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④ 평가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제11호, 제12호 또는 제13호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회 심의 또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은 출석한 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심의 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명단 3. 심의 또는 재심의 내용 및 그 결과 4. 의견청취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평가위원회 심의 등) ① 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및 자료보완 등의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평가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소집을 통보하고 3일전까지 심의자료를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를 긴급히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해 예비평가 업무를 수행한 관계자 등에게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8조에 따라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 실시자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및 경비 등의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직접 실시한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하여 심의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간사를 외부전문가로 선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의결 등) ① 평가위원회 심의는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당해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위원이 날인한 별지 제10호, 제11호, 제12호 또는 제13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서가 위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당초의 심의에 참석한 심의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심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평가위원회가 심의 등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보완 후 심의 및 기타)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가결 : 당초 예비평가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는 경우 2. 수정가결 : 당초 예비평가 결과를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는 경우 3. 부 결 : 다음 각 목에 따라 의결하는 경우 가. 보완 후 심의 : 전반적인 재예비평가가 필요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부족ㆍ보완ㆍ추가확인 등이 필요하여 향후 보완 후 심의가 필요한 경우 나. 기 타 : 기타 심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은 예비평가 결과가 안전확보 및 사용가치 유지ㆍ향상 등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석 위원의 의견을 물어 일괄 심의할 수 있다.

제16조(심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안전관리원장은 평가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보고 및 조치

제17조(평가결과 보고 등) ①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거친 평가결과를 별표 1 및 별지 제16호, 제17호, 제18호 또는 제1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평가를 요청할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기존 예비평가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재평가는 제7조부터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토안전관리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게 개선을 명하고, 이에 대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개선명령 이행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경우 이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의 엄수) ① 평가위원회 심의에 참여한 위원 및 국토안전관리원 소속 평가업무 관계자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도 또한 같다. ②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비 및 여비 지급 등) ① 평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등의 업무수행을 한 사람에게 국토안전관리원의 예산 범위 안에서 심의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업무 또는 사실관계조사 수행시 필요한 소요경비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서류의 보존 등) ①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서류(관련자료를 포함한다)는 평가완료 보고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서류(관련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업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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