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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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지원 신청)
제2조의2(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등)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제3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영 제17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해배상금 수령 신고서를 법 제16조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통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통지서에 의한다. 이 경우 통지서에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5조(관할의 지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구조) 법 제23조제2호나목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동반(F-3) 체류자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6조(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제7조(장해ㆍ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제7조의2(유족의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 지급신청)
제8조(조사보고)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결정(이하 "구조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조사를 한 경우에 지구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구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재심신청)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재심신청서에 재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구조결정서 등)
제10조(법무부장관에의 보고)
제11조(장부 및 서류 등) 심의회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제12조(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13조(등록증의 교부 등)
제14조(형사조정위원 수당 등)
제15조(형사조정조서 등 작성) 법 제45조에 따른 형사조정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형사조정결정문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