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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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 ∼ 차기개정일 2. 보상대상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547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 포함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하며, 교과용도서 발행 형태와 저작물 이용 형태에 따라 적용 ※ 교과용도서 발행 형태 : ①서책 또는 전자저작물로만 발행, ②서책, 전자저작물 동시발행 ※ 저작물 이용 형태 : ①교과용도서에 게재(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②게재한 저작물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2) 발행부수 및 전송대상자의 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보상 ㅇ ‘발행부수’ 기준 ① 서책 및 전자저작물(CD/DVD/USB로 배포) 형태로 발행되는 교과용도서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가 교과용도서(서책 및 전자저작물 형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하는 경우. 이 경우 기준이 되는 ‘발행부수’는 위 ①번 교과용도서의 발행부수임 ㅇ ‘전송대상자의 수’ 기준 ①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저작물(디지털교과서)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가 디지털교과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하는 경우.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전송대상자의 수’는 위 ①번의 디지털교과서 온라인 전송대상자의 수임.
3) 원 저작물을 번역ㆍ변형ㆍ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 ㅇ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보상 ㅇ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 5천부(또는 5천명) 이하는 5천부로 하고 5천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 및 전송대상자의 수에 비례함 ※ 기준 구분
※ 저작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무료로 게재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시 무료 게재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 교과용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5. 재검토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