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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행정규칙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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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3조(수수료 납부기한)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조에 의한 수수료를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성능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 반환) 제3조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성능인증기관의 사유로 성능인증 업무 수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체를 반환 2. 성능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위한 평가에 착수하기 전에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체를 반환 3. 시행규칙 별표1 비고2에 따라 반복재현성을 평가한 결과 그 등급이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 :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평가를 위한 수수료(3,449,000원)를 반환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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