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조경진흥법 시행령
발행 2026.06.0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조경진흥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청) 「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라목에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7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제8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제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1조(과태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