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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발행 2026.07.22· 색인 2026.07.2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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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별첨1) 부총리 모두말씀★.hwpx]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7.22.) □ 지금부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총괄 ] [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 □ 중동지역 긴장 이 다시 고조 되는 가운데에도 7월 수출 은 20일까지 반도체 (+180.6%) · 컴퓨터 (+231.9%) 가 증가하는 등 전년동기대비 52.3% 증가 하며 호조세 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수출 의 호조세 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 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높은 경각심 을 유지 하면서 중동상황의 변화 와 우리경제 각 부문 에 미치는 영향 을 철저히 점검·대응 하겠습니다. ㅇ 특히, 에너지 수급 과 공급망 관리 에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 원유 와 나프타 는 8월까지 전년 수준 이상 의 물량을 확보 했으며, 나프타 파생상품 등 핵심품목 재고 도 안정적인 수준 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향후 불확실성이 큰 만큼 그간의 수급안정조치 를 유지 하고 9월 이후의 추가적인 확보 방안 도 선제적으로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ㅇ 민생경제 의 핵심 은 장바구니 물가 입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을 완화 하기 위해 계란·고등어 수입 확대 와 할인행사 등도 신속하게 추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조혁신 을 통해 경제 에 새로운 활력 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구조적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산업 은 신속한 사업재편 을 지원하고 모두가 성장 할 수 있는 건전한 산업생태계 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3대 메가프로젝트 를 총력 지원 하는 등 잠재성장률 3% , 수출 4강 , 소득 5만불 달성 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여수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 ] □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올해 초 ‘대산 1호’에 이은 두 번째 석유화학산업 의 사업재편 계획 인 ‘ 여수 1호 프로젝트’ 에 대해 논의합니다. □ 여수 석유화학단지 의 여천엔씨씨 (YNCC) 와 롯데케미칼 을 합병 하는 여수 1호 프로젝트 의 사업재편계획 이 승인 * 되었습니다. *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산업부-민간 공동위원장) 승인 (7.20) ㅇ 노후 NCC 설비 2기 가동 을 중단 * 하여 과잉 공급 을 완화 하는 한편, 고부가·친환경 전환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가 기대됩니다. * NCC 2기 가동 중단 (2호기 92만톤, 3호기 47만톤 등 총 139만톤) ㅇ 재무구조 개선 에 5,450억원 을 증자 하는 등 자구노력 과 함께 고부가 전환 · 인프라 구축 등에 약 2,532억원 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 정부 와 채권단 도 여수 1호 의 성공적 사업재편 을 위해 7천억원 이상 의 지원 패키지 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ㅇ 고부가 전환 신규자금 등 4,500억원 의 금융지원 과 함께 수입자금 대출보증 을 2,000억원 추가 지원 하겠습니다. ㅇ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와 취득세 감면 을 최대 100% * 까지 확대 하고 자산 매각시 양도소득 과세이연 ** 도 확대 하겠습니다. *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80 → 100%, 취득세 감면 50 → 75~100% ** (기존) 4년거치, 3년 분할납부 → (개정)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ㅇ 기업 분할·합병시 인허가 승계, 절차 간소화 등 특례 * 를 적용하는 한편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을 완화 * * 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 도 검토 하겠습니다. * (승계) 화학물질등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등 / (간소화) 석유판매업 등록 등 ** ➊ 매출액 감소 요건 완화, ➋ 고용유지 조치기간 중 R&D 인력 신규채용 허용 *** 現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26.8월) , 고용 상황 미개선 시 고용위기지역 상향 검토 [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 ] □ 다음으로, 건설현장 의 불법하도급 과 체불 을 근절 하고 건전한 생태계 를 조성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을 구축 하겠습니다. ㅇ 현재는 발주자 가 수급인 에게 대금 을 지급하고 수급인 이 다시 하수급인 에게, 또 하수급인 이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現 시스템(하도급지킴이)는 수급인·하수급인·근로자의 계좌는 구분하나,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근로자의 몫까지 대금을 일괄 지급하는 구조 - 앞으로는 「 건설산업기본법 」 개정 * 에 맞춰 발주자 가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하도록 개편 해 임금 체불 을 원천 차단 하겠습니다. * 공공, 민간 건설현장에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26.5) ㅇ 아울러, 통합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주체 는 조달청에서 건설 주무부처 인 국토부 로 이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 3대 메가프로젝트 연구지원단 구성·운영(안) ] □ 끝으로, “ 3대 메가프로젝트 ”의 성공적인 추진 을 위해 국책연구기관 합동 으로 전담 연구지원단 * 을 구성 하여 정부정책 수립 과 기업활동 을 적극 지원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 ㅇ 연구기관 의 전문성 을 반영한 프로젝트별 기술지원 TF * 를 구성하는 한편, 경제·사회 각 분야 와 연계 한 발전전략 도 마련하겠습니다. * (예시) 반도체 TF: KIST, ETRI, 생기원 등 / 피지컬AI TF: 기계연, 재료연, 전기연 등 / AI데이터센터 TF: KISTI, 에기연, 원자력연 등 □ 이어서 3대 메가프로젝트 연구지원단 구성·운영(안) 과 관련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경인사연 모두발언) □ 감사합니다.

[첨부: (별첨3)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hwpx]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26-23-3 (공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 2026. 7. 22.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 추진 배경 1 Ⅱ .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방안 2 Ⅲ . 세부 이행 방안 3 Ⅳ . 추진 일정 4 Ⅰ. 추진배경 □ 건설공사는 다단계 도급구조 (발주자→원·하수급인→노동자) 등으로 자금 흐름 관리가 어려워 대금체불 에 취약하며, 하수급인·노동자 등 연쇄 피해 발생 ※ 건 설업 임금체불액 : (’23) 4,264억원 → (’24) 4,657억원 → (’25) 4,028억원 → (’26.4) 1,176억원 ㅇ이에, 건설현장에서의 자금흐름 투명성 등을 위해 공공 발주 건설공사 에서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을 의무화 (건산법 개정, ’19.6~) □ 민간 발주 건설공사 에 대해서는 ’25.9월 「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마련, 공공에서 사용 중인 국가전자대금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확산 추진 ㅇ 공공부문 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을 민간 부문 에도 적용 확대하고 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추진 < 전자대금지급 시스템 별 사용자 (기관) 수 > 공공공사 민간공사 * 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상생결제 체불e제로 클린페이 노무비닷컴 클린페이 운영기관 조달청 중기부 철도공단 페이컴스 NICE디앤알 페이컴스 기관수 3,149 68 1 25 6,310 30 * 100대 건설사의 76%가 이미 민간 개발 시스템 활용 중 □정부는 건설공사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민간현장 에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 공공+민간 현장에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중 *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26.5) 및 본회의 상정대기, ‘27.1월 시행예정 ⇨ 법 개정 과 함께 실제 체불없는 건설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개편을 통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 필요 < [참고]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 시 고려사항 > □ ( 기능 ) 現 하도급지킴이 는 전통적인 건설공사 다단계 지급체계 를 기본 으로 설계, 발주자 직접지급 구현을 위해서는 단순개선 만으로는 한계 ㅇ 특히, 지급관계, 수령방식 등을 새롭게 구현해야 하는 등 시스템 구조 재설계 필요 □ ( 운영주체 ) 하도급지킴이 운영주체 (조달청) 와 건설현장의 감독·관리 및 시스템 주사용 부처 (국토부) 의 이원화 로 비효율성 , 하도급지킴이 기능개선 체계의 행정불편 발생 * 건설현장의 애로사항 및 민원해결 등은 국토부로, 하도급지킴이 기능개선 요청 등은 조달청으로 분산, 하도급지킴이 기능개선은 주로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관련되어 ’20년 이후 개선사항 8건 중 건산법 관련사항 6건 Ⅱ.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방안 □ ( 핵심기능 ) 공사대금·임금 등에 대한 발주자 직접지급 기능 구현 ㅇ 기존 체불e제로 등의 운영사례를 고려하여 원·하수급인의 계좌압류 등으로 인한 체불이 생기지 않고 투명한 자금흐름 의 시스템 개발 ㅇ 특히, 청구단계부터 수급인, 하수급인, 근로자 몫 등이 구분 * 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대금지급 취약계층 인 건설노동자, 장비업자 등 보호 * 하수급인 청구(본인/근로자 몫 구분) → 수급인 승인·청구(하수급인+본인 청구) → 발주자 승인 기존 하도급지킴이 가칭 체불방지 시스템 ㅇ 또한 화재 등 재난사고 등을 대비하여 정보보안 A1 등급 등 대규모 자금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 관련 기능 을 확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 및 DR(재해복구) 체계, 장애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 ( 운영 주체:조달청→국토부 ) 차세대 ‘ 가칭 체불방지 시스템 ’은 기존 조달청 에서 건설산업 분야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이관 하여 운영 ㅇ ➀ 하도급지킴이는 이용자의 99.6% 이상 이 건설공사 에서 사용 중이며 국토부가 ➁ 건설산업 제도 와 시스템을 함께 운영 하여 연계성 확보 ㅇ 또한 건설공사 정보를 종합관리 하는 국토부 소관 건설산업정보원등록정보와 ➂ 차세대 통합시스템과 연계 를 통한 시너지 효과 * 기대 * 건설산업정보원 시스템(KISCON)과 전자대금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공사대금 체불현황, 무자격 업체 등록여부, 하도급사 등록누락 등에 대해 모니터링 가능 Ⅲ. 세부 이행방안 □( 추진방식 ) 재경부, 국토부, 조달청 등을 중심으로 「 관계기관 합동 TF」 를 구성하여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구축 추진 ㅇ 시스템을 최대한 조기구축할 수 있도록 旣 진행중인 조달청 정보화 전략계획 (ISP, 3억원)을 활용하여 시스템 개발방식·예산 등 산출 * 국토부도 ‘26년 추경을 통해 차세대 시스템 개발을 위한 ISP 예산(1.33억원)을 반영 되었으나 기획처 등 관계부처간 협의내용 및 예산중복 등을 고려하여 불용처리 □( 제도개선 )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 이관 (조달청→국토부) 및 운영위탁 을 위한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7조의2) , 건산법 시행령 (제26조의8) 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제26조의8(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4조의2.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구축·운영 □( 시스템 개발 前 경과조치 ) 건산법 개정안 통과 시 ’ 27년부터 발주자 직접지급제 가 시행, 차세대 국가시스템 개시 (’28) 前 까지 대안 필요 ㅇ 국 가시스템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공·민간현장에서 체불방지 기능 이 검증 된 체불e제로, 민간시스템 등의 활용 지원 (국토부 고시 제정 * ) * 공공공사, 민간공사에서 사용이 가능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고시할 예정 □ ( 건설공사 외 하도급 관리 ) 차세대 시스템 구축 후 舊 하도급지킴이의 건설공사 외 분야 에 대한 관리 및 지원방안 검토( 중기부 상생결제 * 활용 등)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실적, ’25년) 852개사(공공 449개, 민간 403개) 이용, 189.1조원 지급 ↳ 합동TF에서 민간 중소사업장이 쉽고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논의 필요 Ⅳ. 추진일정 세부 이행과제 소관부서 추진시기 1.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관련 ISP 연구용역 ISP 연구용역 착수 조달청 ’26.7.1~ ISP 중간결과물 정리 조달청·국토부 ~’26.8월 최종 정보시스템 및 사업계획 작성 조달청·국토부 ’26.10월 2. 법령 등 제도개선 추진 하도급지킴이 이관 등을 위한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 재정경제부 ’26.12월 건설산업정보원 운영위탁 등을 위한건산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 ’26.12월 3. 시스템 개발 前 경과조치 발주자직접지급 시스템 도입을 위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국토부 ’26.12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지정을 위한 국토부 고시 제정 국토부 ’26.12월 4.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구축 SW사업 영향평가, 보완성 검토 등 발주 준비 국토부 ’27.1월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발주(계약)의뢰 국토부 ’27.3월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개발 국토부 ’27.4월~12월 국자원, 행안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 협의 국토부 ’27.5월 시스템 시범운영 및 시행 국토부 ’28. 1월~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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