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23dcbb9-f131-40e5-9832-472f00296fb3","doc_type":"press_release","title":"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summary":"","body":"\n\n[첨부: (별첨1) 부총리 모두말씀★.hwpx]\n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7.22.) □ 지금부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총괄 ] [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 □  중동지역 긴장 이 다시  고조 되는 가운데에도  7월 수출 은 20일까지 반도체 (+180.6%) · 컴퓨터 (+231.9%) 가 증가하는 등  전년동기대비 52.3% 증가 하며  호조세 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수출 의  호조세 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 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높은 경각심 을  유지 하면서  중동상황의 변화 와  우리경제  각 부문 에 미치는  영향 을  철저히 점검·대응 하겠습니다.  ㅇ 특히,  에너지 수급 과  공급망 관리 에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  원유 와  나프타 는  8월까지 전년 수준 이상 의  물량을 확보 했으며, 나프타 파생상품 등  핵심품목 재고 도  안정적인 수준 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향후 불확실성이 큰 만큼  그간의 수급안정조치 를  유지 하고 9월 이후의  추가적인 확보 방안 도  선제적으로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ㅇ  민생경제 의  핵심 은  장바구니 물가 입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을  완화 하기 위해  계란·고등어 수입 확대 와 할인행사  등도  신속하게 추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조혁신 을 통해  경제 에  새로운 활력 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구조적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산업 은  신속한 사업재편 을 지원하고 모두가 성장 할 수 있는  건전한 산업생태계 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3대 메가프로젝트 를  총력 지원 하는 등  잠재성장률 3% , 수출 4강 ,  소득 5만불 달성 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여수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 ]  □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올해 초 ‘대산 1호’에 이은  두 번째 석유화학산업 의 사업재편 계획 인 ‘ 여수 1호 프로젝트’ 에 대해 논의합니다. □  여수 석유화학단지 의  여천엔씨씨 (YNCC) 와  롯데케미칼 을  합병 하는 여수 1호 프로젝트 의  사업재편계획 이  승인 * 되었습니다.     *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산업부-민간 공동위원장)  승인 (7.20) ㅇ  노후 NCC 설비 2기 가동 을  중단 * 하여  과잉 공급 을  완화 하는 한편, 고부가·친환경 전환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가 기대됩니다.     * NCC 2기 가동 중단 (2호기 92만톤, 3호기 47만톤 등 총 139만톤)  ㅇ 재무구조 개선 에  5,450억원 을  증자 하는 등  자구노력 과 함께 고부가 전환 · 인프라 구축  등에  약 2,532억원 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  정부 와  채권단 도  여수 1호 의  성공적 사업재편 을 위해 7천억원 이상 의  지원 패키지 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ㅇ  고부가 전환 신규자금  등  4,500억원 의  금융지원 과 함께 수입자금 대출보증 을 2,000억원 추가 지원 하겠습니다.  ㅇ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와  취득세 감면 을  최대 100% * 까지 확대 하고 자산 매각시  양도소득 과세이연 ** 도  확대 하겠습니다.     *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80 → 100%, 취득세 감면 50 → 75~100%    ** (기존) 4년거치, 3년 분할납부 → (개정)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ㅇ  기업 분할·합병시  인허가 승계, 절차 간소화  등  특례 * 를 적용하는 한편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을  완화 * * 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 도  검토 하겠습니다.     *  (승계) 화학물질등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등 / (간소화) 석유판매업 등록 등    **  ➊ 매출액 감소 요건 완화,  ➋ 고용유지 조치기간 중 R&D 인력 신규채용 허용   ***  現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26.8월) , 고용 상황 미개선 시 고용위기지역 상향 검토 [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 ]  □  다음으로,  건설현장 의  불법하도급 과  체불 을  근절 하고  건전한 생태계 를 조성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을  구축 하겠습니다.  ㅇ 현재는  발주자 가  수급인 에게  대금 을 지급하고  수급인 이  다시  하수급인 에게, 또  하수급인 이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現 시스템(하도급지킴이)는 수급인·하수급인·근로자의 계좌는 구분하나,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근로자의 몫까지 대금을 일괄 지급하는 구조   -  앞으로는  ｢ 건설산업기본법 ｣  개정 * 에 맞춰  발주자 가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하도록  개편 해  임금 체불 을  원천 차단 하겠습니다.     *  공공, 민간 건설현장에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26.5)  ㅇ  아울러, 통합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주체 는  조달청에서  건설 주무부처 인 국토부 로  이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 3대 메가프로젝트 연구지원단 구성·운영(안) ]  □ 끝으로, “ 3대 메가프로젝트 ”의  성공적인 추진 을 위해  국책연구기관 합동 으로  전담 연구지원단 * 을  구성 하여  정부정책 수립 과  기업활동 을  적극 지원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  ㅇ  연구기관 의  전문성 을 반영한  프로젝트별 기술지원 TF * 를  구성하는 한편,  경제·사회 각 분야 와  연계 한  발전전략 도 마련하겠습니다.     * (예시)  반도체 TF: KIST, ETRI, 생기원 등 / 피지컬AI TF: 기계연, 재료연, 전기연 등  / AI데이터센터 TF: KISTI, 에기연, 원자력연 등 □  이어서  3대 메가프로젝트 연구지원단 구성·운영(안) 과 관련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경인사연 모두발언) □ 감사합니다.\n\n\n[첨부: (별첨3)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hwpx]\n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26-23-3 (공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 2026. 7. 22. 관 계 부 처 합 동\n목    차 Ⅰ . 추진 배경 1 Ⅱ .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방안  2  Ⅲ . 세부 이행 방안  3  Ⅳ . 추진 일정  4  Ⅰ.  추진배경 □ 건설공사는 다단계 도급구조 (발주자→원·하수급인→노동자)  등으로 자금 흐름 관리가 어려워  대금체불 에 취약하며,  하수급인·노동자  등  연쇄 피해  발생     ※  건 설업 임금체불액 : (’23) 4,264억원 → (’24) 4,657억원 → (’25) 4,028억원 → (’26.4) 1,176억원  ㅇ이에, 건설현장에서의 자금흐름 투명성 등을 위해  공공 발주 건설공사 에서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을  의무화 (건산법 개정, ’19.6~) □ 민간 발주 건설공사 에 대해서는 ’25.9월 ｢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마련,  공공에서 사용 중인 국가전자대금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확산  추진  ㅇ  공공부문 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을  민간 부문 에도 적용  확대하고 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추진 <  전자대금지급 시스템 별 사용자 (기관)  수 > 공공공사 민간공사 * 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상생결제 체불e제로 클린페이 노무비닷컴 클린페이 운영기관 조달청 중기부 철도공단 페이컴스 NICE디앤알 페이컴스 기관수 3,149 68 1 25 6,310 30    * 100대 건설사의 76%가 이미 민간 개발 시스템 활용 중 □정부는 건설공사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민간현장 에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 공공+민간 현장에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중 *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26.5) 및 본회의 상정대기, ‘27.1월 시행예정  ⇨  법 개정 과 함께 실제 체불없는 건설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개편을 통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  필요 < [참고]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 시 고려사항  > □ ( 기능 )  現 하도급지킴이 는 전통적인 건설공사  다단계 지급체계 를  기본 으로 설계, 발주자 직접지급 구현을 위해서는  단순개선 만으로는  한계  ㅇ  특히,  지급관계, 수령방식  등을 새롭게  구현해야 하는 등  시스템 구조 재설계  필요 □ ( 운영주체 )  하도급지킴이 운영주체 (조달청) 와 건설현장의 감독·관리 및 시스템  주사용 부처 (국토부) 의  이원화 로  비효율성 , 하도급지킴이 기능개선 체계의 행정불편 발생     * 건설현장의 애로사항 및 민원해결 등은 국토부로, 하도급지킴이 기능개선 요청 등은 조달청으로 분산, 하도급지킴이 기능개선은 주로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관련되어 ’20년 이후 개선사항 8건 중 건산법  관련사항 6건 Ⅱ.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방안 □ ( 핵심기능 )  공사대금·임금 등에 대한  발주자 직접지급 기능  구현   ㅇ 기존 체불e제로 등의 운영사례를 고려하여 원·하수급인의  계좌압류  등으로 인한  체불이 생기지 않고 투명한 자금흐름 의 시스템 개발  ㅇ 특히, 청구단계부터  수급인, 하수급인, 근로자 몫 등이 구분 * 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대금지급 취약계층 인 건설노동자, 장비업자 등  보호     *  하수급인 청구(본인/근로자 몫 구분) → 수급인 승인·청구(하수급인+본인 청구) → 발주자 승인 기존 하도급지킴이 가칭 체불방지 시스템  ㅇ 또한 화재 등 재난사고 등을 대비하여 정보보안 A1 등급 등 대규모  자금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 관련 기능 을 확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 및 DR(재해복구) 체계, 장애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 ( 운영 주체:조달청→국토부 )  차세대 ‘ 가칭 체불방지 시스템 ’은 기존 조달청 에서  건설산업 분야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이관 하여 운영  ㅇ  ➀ 하도급지킴이는 이용자의  99.6% 이상 이  건설공사 에서 사용 중이며  국토부가  ➁ 건설산업 제도 와  시스템을 함께 운영 하여 연계성 확보  ㅇ 또한  건설공사  정보를  종합관리 하는 국토부 소관 건설산업정보원등록정보와  ➂ 차세대 통합시스템과 연계 를 통한  시너지 효과 *  기대      * 건설산업정보원 시스템(KISCON)과 전자대금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공사대금 체불현황, 무자격 업체 등록여부, 하도급사 등록누락 등에 대해 모니터링 가능 Ⅲ.  세부 이행방안 □( 추진방식 )  재경부, 국토부, 조달청  등을 중심으로 「 관계기관 합동 TF」 를 구성하여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구축 추진  ㅇ  시스템을 최대한 조기구축할 수 있도록 旣 진행중인  조달청 정보화 전략계획 (ISP, 3억원)을 활용하여 시스템 개발방식·예산 등 산출    *  국토부도 ‘26년 추경을 통해 차세대 시스템 개발을 위한 ISP 예산(1.33억원)을 반영 되었으나 기획처 등 관계부처간 협의내용 및 예산중복 등을 고려하여 불용처리 □( 제도개선 )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 이관 (조달청→국토부)  및 운영위탁 을 위한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7조의2) ,  건산법 시행령 (제26조의8)  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제26조의8(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4조의2.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구축·운영 □( 시스템 개발 前 경과조치 ) 건산법 개정안 통과 시 ’ 27년부터 발주자 직접지급제 가 시행,  차세대 국가시스템 개시 (’28)  前 까지  대안  필요  ㅇ 국 가시스템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공·민간현장에서  체불방지 기능 이  검증 된 체불e제로, 민간시스템 등의  활용 지원 (국토부 고시 제정 * )     * 공공공사, 민간공사에서 사용이 가능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고시할 예정 □  ( 건설공사 외 하도급 관리 )  차세대 시스템 구축 후 舊 하도급지킴이의  건설공사 외  분야 에 대한  관리 및 지원방안  검토( 중기부 상생결제 *  활용  등)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실적, ’25년) 852개사(공공 449개, 민간 403개) 이용, 189.1조원 지급 ↳ 합동TF에서 민간 중소사업장이 쉽고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논의 필요 Ⅳ.  추진일정 세부 이행과제 소관부서 추진시기 1.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관련 ISP 연구용역 ISP 연구용역 착수 조달청 ’26.7.1~ ISP 중간결과물 정리 조달청·국토부 ~’26.8월 최종 정보시스템 및 사업계획 작성 조달청·국토부 ’26.10월 2. 법령 등 제도개선 추진 하도급지킴이 이관 등을 위한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 재정경제부 ’26.12월 건설산업정보원 운영위탁 등을 위한건산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 ’26.12월 3. 시스템 개발 前 경과조치 발주자직접지급 시스템 도입을 위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국토부 ’26.12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지정을 위한 국토부 고시 제정 국토부 ’26.12월 4.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구축 SW사업 영향평가, 보완성 검토 등 발주 준비 국토부 ’27.1월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발주(계약)의뢰  국토부 ’27.3월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개발  국토부 ’27.4월~12월 국자원, 행안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 협의 국토부 ’27.5월 시스템 시범운영 및 시행 국토부 ’28. 1월~","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fetched_at":"2026-07-27T23:41:42+09:00","source_url":"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8660","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237&fileSn=1","name":"260722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hwp","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237&fileSn=2","name":"260722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237&fileSn=3","name":"(별첨1) 부총리 모두말씀★.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237&fileSn=4","name":"(별첨1) 부총리 모두말씀★.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237&fileSn=5","name":"(별첨2) 여수 1호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hwp","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237&fileSn=6","name":"(별첨2) 여수 1호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237&fileSn=7","name":"(별첨3)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237&fileSn=8","name":"(별첨3)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ef.go.kr/com/cmm/fms/AtchZip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237","name":"전체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f6efcf80-167b-41c6-9da6-ce7d2d6f3497","doc_type":"notice","title":"공공기관 자산 등록 및 디브레인 연계","published_at":"2026-07-27T14:26:00+09:00"},{"id":"2225c244-d36c-4806-91db-07c5bcab36d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세액공제 제도를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할 지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7T14:09:49+09:00"},{"id":"7c51486f-5359-49a9-829e-2f02df25cef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7T10:47:39+09:00"},{"id":"31491d5c-35e2-4c4c-a67b-18f6d4681d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