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회의 종류와 규모)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25.10.1>
제3조(전시시설의 종류와 규모)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8.3>
제4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25.10.1>
제6조(주관기관의 선정절차 등)
제7조(지원금의 교부절차 등)
제8조(지원금의 사용ㆍ관리)
제9조(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자문단의 운영)
제11조 삭제 <2015.8.3>
제12조(전시시설 건립계획의 사전협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상정하여 이를 협의하도록 하고, 그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90일 이내에 협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이견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협의기간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5.10.1>
제13조 삭제 <2015.8.3>
제14조(전시산업의 지원 등)
제15조(전시회 평가기준 등)
제16조(금융 및 행정상 지원) 정부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 및 그 밖의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7조 삭제 <2015.8.3>
제18조(국ㆍ공유지 임대 및 매각)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의2 삭제 <2016.12.30>
제20조 삭제 <2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