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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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및「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실시와 관련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라 함은 집행부서의 주요 업무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 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사례와 행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감사기구"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을 말한다. 3. "집행부서"라 함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수행하고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공정거래위위원회 본부 및 지방사무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지방사무소로 한다.
제4조(원칙) ① 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 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ㆍ부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가능한 한 개선대안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장 일상감사 대상업무
제5조(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일상감사 대상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정거래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주요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당초의 계획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변경내용에 관한 사항 2.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중 한국소비자원ㆍ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외부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제6조(계약 업무) 일상감사 대상 계약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각종 용역, 물품의 제조(인쇄)ㆍ구매 계약에 관한 사항. 다만, 조달물품은 제외 2. 추정가격 8천만 원 이상 공사 계약 3. 국ㆍ공유재산 등 자산 매각ㆍ매입 및 임대차 계약
제7조(예산관리 업무 등) ① 일상감사 대상 예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액 기준 건당 5천만 원 이상의 예산 자체 이ㆍ전용에 관한 사항 2. 건당 2백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다만, 해외출장지원경비 및 국내훈련기관 파견자 업무수행경비는 제외 3. 총 소요액이 5천만 원 이상 또는 참석인원(소속 공무원 및 소속 산하기관 임직원 포함)이 100명 이상인 연찬회 및 워크숍 계획에 관한 사항 4. 공정거래위원회의 기관운영과 관련된 주거래은행(금고)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계 등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중 공정거래위원장이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외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일상감사 시기 및 절차 등
제8조(일상감사 시기) ① 일상감사는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의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식으로 일상감사 회부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일상감사의 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긴급한 업무추진의 필요성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감사 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의 결재 7일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정책의 집행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상감사 요청서는 관련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의 일상감사 의뢰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일상감사의 접수)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 사항을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일상감사 관리대장(별지 3호 서식)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11조(일상감사 실시)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감사 중점사항) 일상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제13조(의견서 송부)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요청 및 처리)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에는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일상감사의 효력)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8조 제2항에 따라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기구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4장 일상감사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