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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발행 2008.02.2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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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출자(이하"민간인출자"라 한다)를 동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인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수신청)

제3조 (예산)

제4조 (인수유예) 정부는 1971년2월21일까지 인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출자에 대하여 그 후에 인수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그 인수를 유예 할 수 있다.

제5조 (인수가격) 민간인출자의 정부인수가격은 출자증권의 액면 가액으로 한다.

제6조 (인수순위)

제7조 (공고) 금융위원회가 민간인출자의 인수신청기간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기간을 정한 때에는 늦어도 그 1월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제8조 (대행) 금융위원회는 민간인출자의 인수신청의 접수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조 (시행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민간인출자의 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0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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