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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발행 2024.12.30·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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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산재보상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8838

담당자 김선하

등록일 2024-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6호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례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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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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