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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발행 2026.05.29·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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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중대산업재해수사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중대산업재해수사과

전화번호 04-●●●●-8954

담당자 고준혁

등록일 2026-05-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8호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ㅇ 시행일: 2026. 6. 1.

첨부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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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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