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발행 2025.03.1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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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형태ㆍ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구급차의 운행연한ㆍ운행거리 및 운행연한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17.12.1>
제2조(구급차의 형태 등)
제3조(구급차의 표시)
제4조(환자실의 길이ㆍ너비ㆍ높이)
제5조(내부표면)
제6조(내부장치) 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통신장비) 특수구급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통신장비는 운전기사 및 환자실의 응급구조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2(운행연한)
제8조(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