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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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고금 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채권관리관,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 재산관리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그 학교가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국립의 특수학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재정보증) ①교육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교육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방식(업무담당자별로 일시에 가입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있는 사람 :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2. 수입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있는 사람 :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시 재정보증) 재정보증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따로 하지 않는다.
제7조(보험료의 납부) 교육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의 세출예산에서 납부한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와 변상) ① 교육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된 때 2.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9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교육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험증서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